교육청 지정으로 직무연수를 퇴근후 저녁6-8시까지 듣는데요, 여비부지급 관내출장 다는게 보통으로 아는데요, 1. 초과근무 달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을까요?2. 그리고 이런 온라인 연수에 관내출장을 달 경우 근무일수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말은 이런 연수가 8시간이 쌓이면 하루 추가 근무한 것으로 쳐준다는 말인지요. 아니면 조퇴단 시간들을 채워준다는 말인지요.무엇이 정확한지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식 공문에 의한 교육청 지정 (대면) 직무연수는 출장지급가능함(단, 학교 여비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승인여부에 따름, 온라인연수 부지급, 공문에 여비부지급명시 확인)1. 초과근무 안됨.(카페 검색하면 근거자료있음)2. 온라인연수시 출장나이스결재되면, 근무일로만 인정됨.(1일 8시간의 연가사용과는 다른 개념임)
혹시 집이 인근 관외 인경우는 여비부지급관외출장일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봉이2 거주지 근처인 관외출장지(대면)일 경우, 여비지급가능(학교기준으로 거리환산 지급)
첫댓글 공식 공문에 의한 교육청 지정 (대면) 직무연수는 출장지급가능함(단, 학교 여비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승인여부에 따름, 온라인연수 부지급, 공문에 여비부지급명시 확인)
1. 초과근무 안됨.(카페 검색하면 근거자료있음)
2. 온라인연수시 출장나이스결재되면, 근무일로만 인정됨.(1일 8시간의 연가사용과는 다른 개념임)
혹시 집이 인근 관외 인경우는 여비부지급관외출장일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봉이2 거주지 근처인 관외출장지(대면)일 경우, 여비지급가능(학교기준으로 거리환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