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후배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외여행 프로그램을 위해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진행하였고 금액은 1억6천정도 됩니다.
3업체가 투찰하였고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여 1업체만 적격으로 가격개찰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찰 참가자격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한 업체로 명시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이 같은
효력이라면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질문1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이 같은 효력이면 인허가보증보험도 인정할수 있는지
질문2 낙찰된 상태에서라도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라고 해야하는지
질문3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 낙찰로 취소하고 다시 입찰해야하는지
고민이 있을때 학교회계 디딤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ㅇ 인허가 등을 받은 자 (보험계약자)가 허가관청에 예치해야 할 각종 인허가보증금 (예치금)에 대신하여 활용하는 상품으로,
보험의 목적과 보험가입범위가 인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 여행알선, 여행업자 여행보증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봄
ㅇ 다만,
-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영업배상책임보험과
·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