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술붕어입니다.
모 구청 위생과 공중위생계에 근무 할 때
보기 드문 미인이 운영하던 다방이 티(술)를 팔았다는 신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기구한 삶을 듣게 되었는데
부자 집 아들이 자기를 납치하여 애를 임신시켰는데
결혼 하자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우고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가 천하의 잡놈으로 마약과 외도로
힘들게 하여 이혼하고 생활전선에 나오다 보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그때 그 애를 낳았어야 하는데? ”
후회하며 담배를 꺼내 무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요즘 늦은 나이에 애를 임신시킨 김씨 사건이 화제인데
사건의 핵심인 임신한 아이의 권리 능력에 대하여
법학개론을 읽어 본 어쭙잖은 지식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는 수정설, 진통설, 전부노출설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통설은 전부 노출설입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는 권리 능력이 없고 태어나야만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살아서.
김씨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난다면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고
이미 태어난 자식들과 똑같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친자 확인, 인지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그 여자가 소송을 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댓글 이랬던 저랬던 생긴 아이는 낳아야죠 ㅎ
그럼요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