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예산】①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인 난방비 및 급탕비는 정산제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법령․생산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산이 확정된 후의 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
2. 항목별 편성기준
항 목 |
편성기준 |
비고 | ||
일반관리비 |
소비자물가상승율(통계청 - 4.8%)을 기준함 |
|||
경비비 |
현재경비 |
(2원화) 현재의 일반경비시스템 경비비와 통합경비시스템 구축시의 예상액을 예상 편성함 |
||
통합경비 | ||||
청소비 |
최저임금상승분 고려함(시급3,770원→4,000원인상) |
|||
소독비 |
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
|||
승강기유지비 |
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
|||
수선유지비 |
소비자물가상승율(통계청 - 4.8%)을 기준함 |
|||
징수 대행 |
전기료 |
실비정산 대상임 |
||
수도료 |
실비정산 대상임 |
|||
생활폐기물수수료 |
실비정산 대상임 |
|||
보험료 |
실비정산 대상임 |
|||
대표회의운영비 |
실비정산 대상임 |
|||
장기수선충당금 |
현재의 금액을 기준함 (재심의 대상) |
|||
예비비적립금 |
관리비부과 총액의 2%이하(규약 제54조에 의거) |
|||
총 예산액 |
현재경비 |
총액기준 약 4.6%의 인상이 예상됨 |
||
통합경비 |
총액기준 약 34 %의 인상이 예상됨 |
3. 집행기준 : 위 예산안은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기준점임.
각 사안별 집행시에는, 대표회의에서의 심의의결로 확정됨.
4. 형별 관리비 증감 비교표
구 분 |
2008년도 |
2009년도 |
증가액 |
비 고 | |
37형 월평균 |
현재경비 |
59,899 |
62,669 |
2,769 |
4.6%↑ |
통합경비 |
80,293 |
20,416 |
34 %↑ | ||
46형 월평균 |
현재경비 |
74,531 |
77,977 |
3,445 |
4.6%↑ |
통합경비 |
99,906 |
25,375 |
34 %↑ |
5. 결론 : 2008년도 관리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상승액등을 참고하여,
2009년도 관리비 예산의 부과예상액을 현재의 경비시스템과 통합경비시스템 도입시를
고려하여 종합판단 함으로서, 예측가능성 증대를 통한 관리비절감 및 효율적인 집행
으로, 입주민의 재산권보호를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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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전년도대비 비교표
0000아파트 관리평수 : 121,013.883㎡ (36,605.55평) (단위: 원)
항 목 |
2009년도 예산액 |
2008년도 발생금액 |
증감액 |
비 고 | ||
1. 일반관리비 |
309,022,730 |
294,869,020 |
14,153,710 |
소비자물가상승율 4.8%적용 | ||
2.경비비 |
현재경비 |
210,841,920 |
198,720,000 |
12,121,920 |
최저임금 상승분 계상 (6.1%적용) | |
통합경비 |
418,674,240 |
198,720,000 |
219,954,240 |
통합경비 시스템 상승분 계상 | ||
3. 청 소 비 |
113,828,160 |
108,860,160 |
4,968,000 |
최저임금 상승분 계상 (1인당 월 41,400원 인상 예정) | ||
4. 소 독 비 |
8,781,000 |
8,781,000 |
- |
전년도 계약금액 기준 | ||
5. 승강기유지비 |
23,040,000 |
23,040,000 |
- |
전년도 계약금액 기준 | ||
6. 수선유지비 |
29,573,480 |
28,218,970 |
1,354,510 |
소비자물가상승율 4.8%적용 | ||
7. 장기수선충당금 |
43,926,660 |
43,926,660 |
- |
재심의 대상임 | ||
8. 징 수 대 행 |
전 기 료 |
실비정산 |
842,815,890 |
- |
※ 2008년도 집행액을 기준함 (10-12월분은 2007년도 기준) | |
수 도 료 |
실비정산 |
261,105,260 |
- | |||
생활폐기물수수료 |
실비정산 |
17,161,600 |
- |
〃 | ||
보 험 료 |
9,286,000 |
- |
입찰결과에 의함. | |||
대표회의운영비 |
6,000,000 |
- |
잡수입으로 처리(50만원X12월) | |||
관리비 총 수익 |
현재경비 |
1,157,688,190 |
706,415,810 |
32,598,140 |
징수대행은 제외함 | |
통합경비 |
706,415,810 |
240,430,460 |
예비비 적립금 |
현재경비 |
14,780,280 |
2009년도 적립대상액 |
통합경비 |
18,936,930 |
※ 예비비 적립금은 관리규약 제54조에 의거
2009년도 관리비 총액(징수대행은 제외 함)의 2%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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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예산안 총괄표
0000아파트 관리평수 : 121,013.883㎡ (36,605.55평) (단위:원)
항 목 |
연 예산액 |
월 예산액 |
평당단가 |
비 고 | ||
관리비 총수익 |
현재경비 |
739,013,950 |
61,584,510 |
1,682 |
||
통합경비 |
946,846,280 |
78,903,870 |
2,156 |
|||
1. 일반관리비 |
309,022,740 |
25,751,900 |
703.50 |
소비자물가상승율 (4.8%적용) | ||
2. 경비비 |
현재경비 |
210,841,920 |
34,889,520 |
953.12 |
최저임금 상승분 계상 | |
통합경비 |
418,674,240 |
34,889,520 |
953.12 |
통합경비 시스템 상승분 계상 | ||
3. 청 소 비 |
113,828,160 |
9,485,680 |
259.13 |
최저임금 상승분 계상 | ||
4. 소 독 비 |
8,781,000 |
731,750 |
19.99 |
용역금액기준 (08.4.1~09.3.31) | ||
5. 승강기유지비 |
23,040,000 |
1,920,000 |
52.45 |
용역금액기준 (08.4.1~09.3.31) | ||
6. 수선유지비 |
29,573,480 |
2,464,460 |
67.32 |
소비자물가상승율 (4.8%적용) | ||
7. 장기수선충당금 |
43,926,660 |
3,660,560 |
0.00 |
재심의 대상임 | ||
8. 징 수 대 행 |
전 기 료 |
실비정산 |
실비정산 |
- |
||
수 도 료 |
실비정산 |
실비정산 |
- |
|||
생활폐기물수수료 |
실비정산 |
실비정산 |
- |
|||
보 험 료 |
9,286,000 |
9,286,000 |
건물, 가재도구, 놀이터배상책임 |
예비비 적립금 |
현재경비 |
14,780,280 |
2009년도 적립대상액 |
통합경비 |
18,936,930 |
※ 관리비 총수익금은 징수대행 항목과 예비비 적립금은 제외함.
※ 각 사안별 집행시에는 대표회의의 별도 심의의결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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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상세내역
* 2008년도 집행액 및 물가상승율(4.8%) 인상요인 고려 통합형
관 |
항 |
목 |
예 산 액 |
산 출 근 거 |
1. 일 반 관 리 비 |
(294,869,020) |
- 2008년 집행기준금액임 - 2009년도 예상액 (309,022,730원) <소비자 물가상승율 4.8%적용> | ||
인 건 비 |
192,537,120 |
|||
08년 집행 |
급 료 |
134,348,280 |
관리소장외 7명 급료 월 지급액 11,195,690원×12개월 | |
제 수 당 |
18,960,000 |
직 책 : 680,000원×12개월=8,160,000원 (※ 직책수당 360,000원+야간수당 320,000원) 주택관리사 : 400,000원×12개월=4,800,000원 전기 + 방화 : 350,000원×12개월=4,200,000원 승강기관리자 : 50,000원×12개월=600,000원 출 납 : 100,000원×12개월=1,200,000원 | ||
상 여 금 |
33,575,280 |
월급료(기본급+야간근로수당)×300% 월 지급액 2,797,940원 | ||
보전수당 |
5,653,560 |
월급료(기본급+제수당)×1/30일 월 지급액 471,130원 | ||
제 적 립 금 |
24,102,120 |
|||
08년 집행 |
연차적립금 |
6,402,360 |
1년간 8할 이상 출근자 15일(2년에 1일씩 추가) ※ 월 충당액(평균임금) 월 533,530원X12개월=6,402,360원 | |
퇴직적립금 |
17,699,760 |
※ 월 충당액(평균임금) 월 1,474,980원X12개월=17,699,760원 | ||
복 리 후 생 비 |
25,149,370 |
|||
08년 집행 |
산재보험료 |
5,160,910 |
인건비×26.4/1000=5,160,910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4조) | |
국민연금 |
6,853,560 |
인건비(9%) : 사업주, 본인부담(각4.5%씩) (국민연금법 제5조) | ||
건강보험 |
5,046,480 |
인건비(5.28%) : 사업주, 본인부담(각2.64%씩) ※ 장기요양보험(2.54%) 포함 (건강보험법 제7조) | ||
고용보험 |
1,368,420 |
인건비(1.15%) : 사업주부담금(0.7%), 본인부담금(0.45) (고용보험법 제2조) | ||
중식보조비 |
6,720,000 |
월 70,000원×8명×12개월=6,720,000원 |
제 경 비 |
0 |
||||
08년 집행 |
교육훈련비 |
588,000 |
주택관리사 연회비 : 180,000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비 : 85,000원 방화관리자 협회비 : 48,000원 관리감독자 교육비 : 95,000원 기타교육비 : 180,000원(안전관리교육 외) | ||
업무추진비 |
2,400,000 |
2008년도 기준 - 소장업무추진비 | |||
여비교통비 |
578,880 |
2008년도 기준 - 업무차 여비(실비정산) | |||
피 복 비 |
1,135,200 |
2008년도 기준 - 동, 하복구입 | |||
통 신 비 |
2,052,000 |
전화료(관리실2대, 대표회의실1대, 노인정1대) 월평균 130,000원X12개월=1,560,000원 무전기 전파사용료 33,000원×4분기=132,000원 등기 및 내용증명 월평균 30,000원×12개월=360,000원 | |||
수도광열비 |
7,148,530 |
※ 2008년도 발생금액 기준 ◎ 동절기(12,1,2,3,4월) : 80~90만원 발생 ◎ 봄, 가을(5,10,11월) : 20~30만원 발생 (관리실, 노인정, 미화원, 경비원대기실, 대표회의실) | |||
도서인쇄비 |
2,139,600 |
고지서, 부과내역서 : 월 160,000 각종 일지 인쇄 및 아파트신문 : 월평균 18,300원 (160,000원+18,300원)×12개월=2,139,600원 | |||
소 모 품 비 |
3,929,520 |
기전실/사무실 소모품, 정수기렌탈, 쓰레기봉투 등 월평균 : 327,460원×12개월=3,929,520원 | |||
사무용품비 |
1,287,120 |
프린터 카트리지, 복사용지 등 월평균 : 107,260원×12개월=1,287,120원 | |||
지급수수료 |
498,000 |
수표수수료, 내용증명, 등기 등 월평균 : 41,500원×12개월=498,000원 | |||
감가상각비 |
2,990,520 |
집기비품 및 공기구 월평균 249,210원×12개월=2,990,520원 | |||
잡 비 |
12,837,240 |
구정, 하계휴가, 추석 직원 사기진작비 우수사원 포상(연2회) 사무실 커피, 화장지 외 잡비 월평균 : 1,069,770×12개월=12,837,240원 | |||
위탁관리수수료 |
14,495,800 |
평당 33원×36,605.55평 월 1,207,983원×12개월=14,495,796원 | |||
공인회계감사비 |
1,000,000 |
외부 공인회계감사비 | |||
2. 경비비 |
현재경비 |
(210,841,920) |
최저임금 상승분 계상 | ||
통합경비 |
(418,674,240) |
통합경비시스템 상승분 예상 계상액 |
3. 청 소 비 |
(113,828,160) |
최저임금 상승분 계상(1인당 월 41,400원 인상 예정) 월 9,485,680원× 12개월=113,828,160원 | ||
4. 소 독 비 |
(8,781,000) |
2008년도 계약금액 월 731,750원× 12개월=8,781,0000원 | ||
5. 승강기유지비 |
(23,040,000) |
2008년도 계약금액 대당 80,000원× 24대=1,920,000원(부가세포함) | ||
6. 수선유지비 |
(28,218,970) |
- 2008년 집행기준금액임임 - 2009년도 예상액 (29,573,480원) <소비자 물가상승율 4.8%적용> | ||
08년 집행 |
물탱크청소비 |
2,000,000 |
년 2회 실시(1,000,000원X2기분) (수도법 제23조) | |
승강기 정기검사비 |
3,629,340 |
년 1회 실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소방종합 정밀점검 |
1,540,000 |
년 1회 실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시행규칙 제18조) | ||
소모자재 |
12,000,000 |
전기/설비자재 1,000,000원×12개월 | ||
기타수선비 |
9,049,630 |
월평균 754,140원×12개월 | ||
7. 장기수선충당금 |
(43,926,660) |
평당 100원, 재심의 대상임(10월 대표회의 결과에 의거) | ||
8. 징 수 대 행 |
실비정산 |
|||
전 기 료 |
실비정산 |
|||
08년 집행 |
세대 전기료 |
실비정산 |
계측량에 의거 세대별 부과 (년간 발생금액 : 545,806,160원) | |
TV 수신료 |
실비정산 |
(년간 발생금액 : 20,325,000원) | ||
공동 전기료 |
실비정산 |
급・배수 동력 및 가로등, 복도 등 기타 전기시설 (년간 발생금액 : 57,934,678원) | ||
승강기전기료 |
실비정산 |
승강기전기료(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함) (년간 발생금액 : 14,116,100원) | ||
기타 전기료 |
실비정산 |
인터넷 업체, 유아원, 운동시설 등 전기사용료 (년간 발생금액 : 2,120,480원) | ||
수 도 료 |
실비정산 |
|||
08년 집행 |
세대 수도료 |
실비정산 |
계측량에 의거 세대별 부과 (년간 발생금액 : 198,667,690원) | |
생활폐기물수수료 |
실비정산 |
2008년도 기준 세대당 1,550원 (년간 발생금액 : 12,872,750원) | ||
보 험 료 |
(9,286,000) |
- 2008년 집행기준금액 | ||
08년 집행 |
건물 및 기타 |
7,073,040 |
㎡당 4.87원× 121,013,883 | |
가재도구 |
1,459,460 |
세대당 120원× 927세대 | ||
놀이터 |
753,500 |
예비비 적립금 |
현재경비 |
14,780,280 |
2009년도 적립대상액 |
통합경비 |
18,936,930 |
첫댓글 깔깔이님 넘감사드립니다 깔깔이님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2009년에는 존일만 생기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수고해주시는 깔깔이님 화이팅 복도 많이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거예요^^~
유용한 정보에 감솨~~~^^
깔깔이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