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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회계 디딤돌을 통해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약서류 간소화 확대 방안"에 의거
공사 시 전력비와 수도광열비의 징수 산정방법이 안내되었습니다.
[산정방법]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 통계 / 완성공사원가통계 / 2021년 완성공사원가통계 경비율(엑셀 파일) 참고
※ 매년 9월경 통계 발표
예시] 전기·수도광열비 산정 방법
▶ 공사종료: 건축공사 ▶ 공사금액: 18,000,000원 ▶ 공사기간: 20일 ▶ (직접)재료비: 3,000,000원 ▶ (직접)노무비: 5,000,000원 |
☞ 전력비 = (3,000,000원+5,000,000원)×{(0.287%+0.092%+0.112%)/3} = 13,090원
☞ 수도광열비 = (3,000,000원+5,000,000원)×{(0.560%+0.172%+0.152%)/3} = 23,570원
하지만 안내 이후 계약업체쪽에서 기타경비에서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를 징수하는 것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대한건설협회에 문의를 한 결과 수도광열비와 전력비를 동시에 징수하면 중복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안내 자료에는 경비에서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전력비와 수도광열비에 대한 정산 규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이
공사원가계산서 경비내역에 전력비를 별도로 계상하여 표기한 후 사후 정산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전력비를 경비에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폐기물처리비 등과 같이 정산하는 방법말이죠
이렇게 하면 수도광열비는 기타경비에서 별도 징수하면 이중 징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
분명 경비 항목에 전력비와 수도광열비가 표기 되어 있음에도
본청 및 지역청에서도 공사원가계산서에 전력비와 수도광열비가 표기되어 발주 되는 공사가 없는 것 같아
이방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나름 많은 자료도 찾아보고 고민을 해봐도 답을 찾기가 어려웠고
국문신문고에서도 전력비와 수도광열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못 내려주는 답변이 있어
불만이라는 글도 찾아보았습니다.
[답변]
1. 수도광열비
ㅇ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규 등에 별도의 정산 및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이 특별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수도광열비는
- 수도료, 전력료, 가스료, 중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틀어서 말하고
- 계약 금액과 관계없이 공사와 관련하여 학교 전기ㆍ수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 시공 전 계약당사자와 현장에서 사용할 전기ㆍ수도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공공요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임
ㅇ 계약상대자는
- 학교 외부에서 공사용 전기, 수도를 인입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이어야 할 것이며
- 불가피하게 학교의 전기, 수도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임시 전기계량기,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기에 의해 공공요금을
징수하고
-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가분석에 의한 계산식 산출방법에 따라 수도광열비 를 징수하여야 할 것임
※ 기타경비(재료비 + 노무비)
ㅇ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교통통신여비, 복리후생비, 도서인쇄비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