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S세무법인의 김재영 세무사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
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매매)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됩니다.
따라서 임야가 비사업용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금청산일을 입증하신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략적인 양도세의 계산은 “김재영세무사의 세무산책”코너에 있는
양도 간편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위 내용은 국세청 견해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