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강사님 안녕하세요ㅠㅠ
경미한 조경식재공사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500만원 예산의 잔디보식작업 계약을 실시하는데
계약상대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건설업이나 조경식재업 등이 아닌 ‘농업’입니다.. [종목]에는 잔디관리 등의 내용이
있구요..
사업자등록증 업태 때문에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경미한 건설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 전문공사의 경우
· 공사예정금액 1.5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도 공사수행이 가능할 것임
- 사업자등록증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므로
→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국가계약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ㅇ 위 내용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