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변경전 |
원 안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개정안 | ||||||
시 설 |
시설기준 미달 |
시설기준의 미달 또는 축소 운영 등 |
정지 |
말소 |
30 |
50 |
80 |
시 설 |
시설기준 미달 |
시설기준의 미달 또는 축소 운영 등 |
30 |
50 |
80 | |
설비·교구기준 미달 |
설비 또는 교구기준의 미달 |
20 |
30 |
50 |
설비·교구기준 미달 |
설비 또는 교구기준의 미달 |
10 |
30 |
50 | |||||
시설·설비 임의변경 |
시설·설비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
경고 |
정지 |
말소 |
10 |
30 |
50 |
시설·설비 임의변경 |
시설·설비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
10 |
30 |
50 | ||
위치 임의변경 |
위치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
40 |
60 |
80 |
위치 임의변경 |
위치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
40 |
60 |
80 | |||||
등록한 시설의 다른 용도 전용 |
등록한 시설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전용 |
정지 |
말소 |
40 |
60 |
80 |
등록한 시설의 다른 용도 전용 |
등록한 시설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전용 |
30 |
60 |
80 |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
설립·운영자의 변경 등록 없이 임의로 변경 |
정지 |
말소 |
40 |
60 |
80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
설립·운영자의 변경 등록 없이 임의로 변경 |
40 |
60 |
80 | |
교습자 변경 미신고 |
교습자의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
정지 |
말소 |
40 |
60 |
80 |
교습자 변경 미신고 |
교습자의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
40 |
60 |
80 | |||
성범죄경력미조회(강사및직원) |
20 |
40 |
60 |
성범죄경력미조회(강사및직원) |
20 |
40 |
60 | |||||||
연수 불참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연수 불참 |
경고 |
정지 |
말소 |
20 |
30 |
50 |
연수 불참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연수 불참 |
10 |
30 |
50 | ||
온라인 민원서비스 허위신고 |
온라인 민원서비스 허위신고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 |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교습비등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변경, 교습비등 조정명령의 불이행 |
정지 |
말소 |
100⁒ |
30 |
50 |
80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 |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교습비등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변경, 교습비등 조정명령의 불이행 |
30 |
50 |
80 |
50⁒ 100⁒ | ||||||||||||||
50⁒ | ||||||||||||||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위반 |
교습비등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
경고 |
정지 |
말소 |
20 |
30 |
50 |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위반 |
교습비등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
10 |
30 |
50 | ||
교습비등 미반환 |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
정지 |
말소 |
30 |
50 |
80 |
교습비등 미반환 |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
20 |
40 |
80 | |||
영수증 미교부 |
교습비등의 영수증 미교부 |
신규 |
20 |
30 |
50 |
영수증 미교부 |
교습비등의 영수증 미교부 |
10 |
20 |
40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변경전 |
원안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개정안 | ||||||||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임시교습자, 교습소 보조요원 |
무자격 강사 등 채용 |
무자격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 인력·임시교습자의 채용 |
정지 |
말소 |
30 |
50 |
70 |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임시교습자, 교습소 보조요원 |
무자격 강사 등 채용 |
무자격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 인력·임시교습자의 채용 |
20 |
50 |
70 | |||
강사 등의 채용·해임 미등록·미신고 |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임시교습자의 채용·해임에 따른 미등록·미신고 |
경고 |
정지 |
말소 |
20 |
30 |
50 |
강사 등의 채용·해임 미등록·미신고 |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임시교습자의 채용·해임에 따른 미등록·미신고 |
10 |
30 |
50 | ||||
강사 인적사항 게시 위반 |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 |
경고 |
정지 |
말소 |
20 |
30 |
50 |
강사 인적사항 게시 위반 |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 |
20 |
30 |
50 | ||||
성범죄경력 미조회 |
강사 및 직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
신규 |
20 |
40 |
60 |
성범죄경력 미조회 |
강사 및 직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
20 |
40 |
60 | ||||||
성범죄자 채용 |
성범죄자를 채용한 경우 |
신규 |
80 |
성범죄자 채용 |
성범죄자를 채용한 경우 |
80 |
||||||||||
교습소 강사 채용 등 |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보조요원이 교습행위를 한 경우 |
신규 |
40 |
60 |
80 |
교습소 강사 채용 등 |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보조요원이 교습행위를 한 경우 |
30 |
60 |
80 | ||||||
연수 불참 |
외국인 강사의 연수 불참 |
신규 |
30 |
40 |
50 |
연수 불참 |
외국인 강사의 연수 불참 |
20 |
40 |
50 | ||||||
내국인 강사의 연수 불참 |
시정 |
경고 |
정지 |
10 |
20 |
30 |
내국인 강사의 연수 불참 |
10 |
20 |
30 | ||||||
교습과정 |
등록·신고 외의 교습과정·과목 운영 |
등록·신고한 사항 외의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을 운영 |
정지 |
말소 |
30 |
50 |
70 |
교습과정 |
등록·신고 외의 교습과정·과목 운영 |
등록·신고한 사항 외의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을 운영 |
20 |
50 |
70 | |||
교습시간 위반 |
60분 미만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
경고 |
정지 |
말소 |
20 |
30 |
50 |
교습시간 위반 |
60분 미만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
10 |
30 |
50 | ||||
60분 이상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
경고 |
정지 |
말소 |
30 |
50 |
80 |
60분 이상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
30 |
50 |
80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변경전 |
원안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개정안 | |||||||||
운영 |
2개월 이상 미개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정지 |
말소 |
80 |
2개월 이상 미개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80 |
|||||||||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휴소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학원이 휴원하거나 교습소가 휴소한 경우 |
정지 |
말소 |
80 |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휴소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학원이 휴원하거나 교습소가 휴소한 경우 |
80 |
||||||||||
독서실 남·여 혼석 |
남·여 구분 없이 혼합수용 |
20 |
40 |
60 |
독서실 남·여 혼석 |
남·여 구분 없이 혼합수용 |
15 |
40 |
60 |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
풍기문란, 도난사고, 안전사고 등 |
경고 |
정지 |
말소 |
20 |
30 |
50 |
운영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
풍기문란, 도난사고, |
안전사고 |
등 |
10 |
30 |
50 | ||
학습자 체벌 |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신체·정신상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 제약 |
신규 |
20 |
40 |
60 |
학습자 체벌 |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신체·정신상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 제약 |
10 |
40 |
60 | |||||||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향응제공, 취업알선 빙자 금품수수, 학원 및 교습소 시설 이용 불법과외 등 중한 사안 |
경고 |
정지 |
말소 |
40 |
80 |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향응제공, 취업알선 빙자 금품수수, 학원 및 교습소 시설 이용 불법과외 등 중한 사안 |
40 |
80 |
|||||||
그 밖에 경미한 사안 |
시정 |
정지 |
말소 |
10 |
30 |
50 |
그 밖에 경미한 사안 |
10 |
30 |
50 | |||||||
허위·과대 광고 |
허위 광고 |
정지 |
말소 |
30 |
60 |
80 |
허위·과대 광고 |
허위 광고 |
20 |
60 |
80 | ||||||
과대 광고 |
정지 |
말소 |
20 |
40 |
60 |
과대 광고 |
10 |
40 |
60 | ||||||||
환경 불량 |
교육환경 및 위생 시설 미달 |
시정 경고 |
정지 |
말소 |
20 |
30 |
50 |
교육환경 및 위생 시설 미달 |
교육환경 및 위생 시설 미달 |
10 |
30 |
50 | |||||
등록증 미비치 또는 신고증명서 미게시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미비치 및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미게시 |
경고 |
정지 |
말소 |
20 |
30 |
50 |
등록증 미비치 또는 신고증명서 미게시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미비치 및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미게시 |
20 |
30 |
50 | |||||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제장부 미비치 |
경고 |
정지 |
말소 |
20 |
30 |
50 |
제장부 미비치 |
제장부 미비치 |
10 |
30 |
50 | |||||
제장부 부실기재 |
경고 |
정지 |
말소 |
10 |
20 |
30 |
제장부부실기재 |
제장부 부실기재 |
5 |
20 |
30 | ||||||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
일시 수용능력 인원을 초과하여 교습 |
경고 |
정지 |
말소 |
20 |
30 |
50 |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
일시 수용능력 인원을 |
15 |
30 |
50 | |||||
명칭사용 위반 |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명칭 사용 |
경고 |
정지 |
말소 |
20 |
30 |
50 |
명칭사용 위반 |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명칭 사용 |
10 |
30 |
50 | |||||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미가입 등 |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상기준에 미달하게 가입 |
경고 |
정지 |
말소 |
20 |
30 |
50 |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미가입 등 |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상기준에 미달하게 가입 |
15 |
30 |
50 | |||||
허위증명 발급 |
강사 경력증명 등 허위증명 발급 |
정지 |
말소 |
30 |
50 |
70 |
허위증명 발급 |
강사 경력증명 등 허위증명 발급 |
15 |
50 |
70 |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운영 위반 |
교습대상자 위반 및 급식사고(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
정지 |
말소 |
30 |
50 |
80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운영 위반 |
교습대상자 위반 및 급식사고(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
20 |
50 |
80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변경전 |
원안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개정안 | ||||||
지도·감독 |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
강박행위 |
신규 |
80 |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
강박행위 |
80 |
|||||||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
신규 |
50 |
80 |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
50 |
80 |
||||||||
정지명령 불이행 |
교습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말소 |
80 |
정지명령 불이행 |
교습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80 |
||||||||
지도·감독
| ||||||||||||||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
행정처분장의 제거 |
말소 |
80 |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
행정처분장의 제거 |
80 |
||||||||
훼손 등 |
말소 |
2배 |
80 |
훼손 등 |
행정처분일수의 2배 |
50 |
70 | |||||||
교습비등 관련 자료 미제출 등 |
교습비등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
허위보고 |
20 |
50 |
70 |
교습비등 관련 자료 미제출 등 |
교습비등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
15 |
40 |
70 |
행 정 처 분 기 준 (제16조제1항 관련)
2012년2월1일 도교육청 방문후 개정안을 주무관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작업한 것입니다.
첫댓글 회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에 2012년 12월1일이라 되어 있어요...설마 지금12월로 가고 싶지는 않으시죠? ^^
원안-1월5일 입법예고안//개정안-도교육청이 보내온 협상안이라 명명해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도지회에서 보내온 것이지만.. 다시 입법예고 하라고 생떼를 부려 볼까요? ㅎㅎ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