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운영위원회 회칙 안내입니다.
가곡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칙
제정 2014.1.1.
개정 2019.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준하여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곡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연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활동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은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2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육교사위원이 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영유아가 졸업 ․ 퇴원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정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아동수 등 시설규모와 운영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보육시설 종사자 위원 수가 학부모 위원 등 외부 위원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의 선출)
①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연령별 또는 반별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보육교사위원은 교사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이미 선출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 할 수 있다.
제9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보육교사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0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1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권한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결정하며, 소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세부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4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 각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시설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시설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 또는 보육교사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어린이집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시설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어린이집에 비치하여 학부모, 보육교사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19년 3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법인 가곡어린이집
2019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알림 가곡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9년 제1차 가곡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꼭 참석하셔서 어린이집 운영에 좋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1. 일 시 : 2019년 3월 27일(수요일) 18:00 2. 장 소 : 가곡어린이집 사무실 3. 안 건 : -1. 2018년 결산안 심의 -2. 2019년 어린이집 운영현황보고 -3. 2019년 1,2분기 행사계획 논의 -4. 기타 안건 2019 년 3 월 26 일 가 곡 어 린 이 집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