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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동시립보육시설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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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3-14 |
파일 |
안동시 공고 제 2008- 190호
안동시립보육시설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안동시에서는 보육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동시 시립보육시설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안 동 시 장
1. 위탁관리대상 어린이집 현황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설 규모 |
보육 정원 |
비 고 |
풍산어린이집 |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3-214 |
404.22㎡ |
65명 |
위탁기간만료 |
임동어린이집 |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980 |
224.91㎡ |
39명 |
위탁기간만료 |
녹전어린이집 |
안동시 녹전면 신평리 716 |
236.68㎡ |
39명 |
위탁기간만료 |
새싹어린이집 |
안동시 명륜동 433 |
439.2㎡ |
99명 |
시설장결원 |
안동어린이집 |
안동시 용상동 1573 |
444.79㎡ |
99명 |
위탁기간만료 |
태화어린이집 |
안동시 태화동 241-3 |
524㎡ |
99명 |
시설장결원 |
2. 공개모집 개요
가. 분야 : 안동시립보육시설 시설장
나. 인원 : 6명
다. 위탁운영 기간 : 약정 계약일로 부터 3년
3. 선정방법 및 결정통보
가. 우선 선발조건
◦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운영비 절감이나 영유아 보육에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자
나. 서류심사 : 제출된 신청서류를 통하여 자격여부 심사
◦ 별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후 선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시설운영 경영방침 등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 등 종합 검정)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선발
다. 심사결과 : 위탁심사 후 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4.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08. 03. 14 ~ 03. 18(5일)
나. 접수기간 : 2008. 03. 19 ~ 03. 21 (09:00~18:00, 토.일.공휴일제외)
다. 접수방법 : 안동시청 주민복지서비스과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양식은 안동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http://www.andong.go.kr)
5. 신청자 자격요건
가. 거주지 제한 : 위탁 공고일(3.14)을 현재 안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자격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규정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보조금 및 아동보육료
○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금지
○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 안내』,『안동시립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1매 (별첨)
◦ 법인 및 단체현황(법인, 단체에 한함)
◦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 (법인)
◦ 단체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 (단체)
◦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별첨)
※시설 연간 운영예산(최소1억)정도의 재정 및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부동산 등 재산관련 증빙서류 및 부채 증빙서류 포함
※ 재정보증시 : 재정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용도:위탁신청용),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상 세대주(본인포함)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보육시설장 자격증(국가자격, 일반)
- 경력증명서(보육관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대학전학년 성적증명서
- 표창장 사본(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이상)
- 평가인증 관련서류
(평가인증서 사본, 평가인증시설 종사자는 시설장 확인서)
- 최근 3년간 영유아보육법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0조에 의한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 보육시설 운영실적(A4용지 3매이내) 및 보육시설 운영계획서(A4용지
3매이내) - 기준초과시 감점
-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특히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예산절감을 위한 혁신사례 등 아이디어 제시, 어린이집 특색에 맞는 총괄 운영계획과 각종 안전사고 및 예방대책과 보육프로그램운영등이 포함되어야 함
- 서류작성시 글자크기 12포인트로 작성
8. 기타사항
○ 수탁자 결정통보 :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을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주민복지서비스과 보육담당(840-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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