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예정인원 및 기간 ○ 채용예정인원(등급) : 1명(일반임기제공무원 4호)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채용분야 및 예정직무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예 정 직 무 | 근무기관 | 온라인 홍보전문가 | 일반임기제 공무원 4호 | ·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 · 전략적 정책 기획홍보 ·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체계 확립 · 국토부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을 통한 홍보 강화 · 온라인 대응체제 구축 및 역량 강화 | 국토교통부 (세종시) |
▣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137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20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나. 채용 자격조건(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구 분 | 자격기준 | 일반임기제공무원 4호 (온라인 홍보전문가 4급 상당)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임용예정 관련분야 - 관련분야 : 언론정보·정책홍보ㆍ신문방송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정부기관ㆍ기업체·언론사 등에서 홍보전략 수립 등 관련업무 수행경력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보수수준 ㅇ「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보수관련 법령에 의거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내에서 산정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연봉한계액의 범위】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공무원 4호 | 76,948천원 | 51,690천원 |
*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에 따른 수당 등 연봉외 급여는 별도 지급
▣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때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수행계획서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4. 4. 7(월), 면접예정일 : '14. 4. 16(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 게시되며, 면접예정일은 시험진행상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ㅇ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특정주제에 대한 홍보기획안 작성 후 면접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4.3.19(수) | ‘14.3.20(목) ~‘14.3.31(월) | ‘14.4.7(월) | ‘14.4.16(수) | ‘14.4.25(금) |
※ 공고 및 발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4.3.20(목)~’14.3.31(월),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접수처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044-201-3168) ※ 찾아오시는 곳 -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6동) 운영지원과(552호) 인사팀 채용담당자 - 교통편 : ①세종시 601번 버스(조치원역↔번암거리↔월하리↔대원A↔연기리↔도램중.고↔도램마을A↔세종청사(공정위,국토부) ②오송역 3번출구 BRT(오송역→도램마을→세종청사) ③반석역 6번출구 BRT(반석역→첫마을→세종청사) |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ㅇ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 4.5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응시수수료는 일반임기제공무원 4호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시기 바람)를 해당란에 붙입니다.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ㅇ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ㅇ 직무수행계획 및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제4호) 1부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ㅇ 학력조회 개인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자필서명) 1부 ㅇ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ㅇ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업무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ㅇ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 기타 참고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는 당해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ㅇ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임 * 응시원서란에 연락처 필히 기재(핸드폰, 자택전화번호 등)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 ㅇ 기타 채용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68), 업무관련 사항은 대변인실로 문의(☎ 044-201-3064)
첨부파일 채용_공고문(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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