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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직급 |
선발예정인원 |
온실가스 관리 |
나급 |
6명 |
다급 |
1명 |
2. 법적근거
가. 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3551호)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363호)
다.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8호)
3. 담당예정업무
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및 감축목표 분석
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지원
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 및 국제협상 대응
라. 기타 온실가스 감축․통계 관련 연구 및 국제협력
4. 채용(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공고 절차 없이 연장가능)
5. 응시자격기준 (면접시험일 기준)
< 공통기준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직위 자격기준 >
ㅇ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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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계약직 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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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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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계약직 다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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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별 학위기준 및 경력 기준
채용예정 분야 학위기준(학․석․박사) |
채용예정 분야 경력기준 |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 환경, 화학․화공, 에너지, 기계, 산업공학, 경제, 통계, 물리, 농업, 산림 및 기타 관련 계통 학문 |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계 등에서 온실가스 관련 업무 경력 |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를 통하여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온실가스통계․감축모형운영 등 관련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할 계획
나. 2차 시험 : 필기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논술시험
- 주제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1~2개 주제 부여
ㅇ 합격자 결정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2배수(나급 12명, 다급 : 2명)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복수 합격 인정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응시자가 생산한 논문 및 최근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 및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문가적 능력, 의사발표 능력, 발전가능성 등 평가
◦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의․품행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
ㅇ 합격자 결정방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각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이 가장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상’으로 평가된 숫자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12. 8. 10(금) ~ 8. 17(금) (토, 일, 공휴일 제외)
나. 교부처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r.go.kr),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
※ 응시원서는 상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다. 접수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전화 : 02-6943-1378)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번지 오피시아빌딩 5층 501호(우편번호 110-999)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시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서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편을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
7. 시험일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2. 8. 24(금) 예정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 gir.go.kr)에 공고할 예정이며, 채용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나. 2차 시험(필기시험) : '12. 8. 31(금) 예정
※ 채용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2차 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12. 9. 5(수) 예정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 gir.go.kr)에 공고할 예정이며, 채용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라. 3차 시험(면접시험) : '12. 9. 12(수) 예정
※ 채용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 발표 : ‘12. 9. 18(화) 예정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 gir.go.kr)에 공고할 예정이며, 채용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사진 2매 및 정부수입인지(나급 : 10,000원 상당, 다급 : 7,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은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혹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다.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석․박사 학위 증명서(학위기는 사본 가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지침) 각 1부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학위논문 및 학위논문 요약서(10매 이내) 각 1부(사본 가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지참)
바. 기타 전공학문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요약서 1부(표지사본 및 요약서 2~3매)
※ 학위논문이나 기타 전공학문과 관련된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본을 함께 제출
사. 전공분야의 관련된 저서, 번역물, 논문이 게재된 모든 학회지(사본 제출 가능) 및 특허 관련 증빙서류 제출
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차. 응시요건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어학검정시험 성적증명서(TOEFL, TOEIC 등)(해당자에 한함) 1부
타. 여권 사본 1부(국외학위소지자에 한함 : 학력조회용)
파. 학력조회 개인동의서 1부(국내학위 소지자인 경우, 국내학위 소지자용 서식에 작성하며, 국외학위 소지자인 경우 붙임의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중 해당학위 취득지역의 동의서로 작성하고, 그 외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어로 된 개인동의서 작성)
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9.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함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나급 |
59,346천원 |
39,543천원 |
다급 |
48,502천원 |
34,447천원 |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서 무효로 처리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02-6943-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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