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年度》
국가유공자 단체운영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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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몰순직군경 부모회
1. 대한민국 전몰순직군경 부모 유족회
1-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 중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되는 부모, 6.25전몰군경유자녀, 미망인은 大韓民國戰歿軍警遺族會와 大韓民國戰歿軍警未亡人會의 2개 단체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그 중 국가유공자 미망인은 별도의 단체를 구성, 운영되어 회원간 갈등이 적으나 大韓民國戰歿軍警遺族會에는 국토방위와 자유수호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이 다른 부모유족과 6.25 전몰군경 유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회 사무실에 유자녀회를 총괄하는 부서가 별도로 구성되어 유자녀에 대한 추가지원과 중앙회를 비롯한 각종 임원의 구성이 유자녀로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문제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중앙회,지부,지회 임원 임명에 따른 불균형과 독단적 운영과 회원 예우의 차별성 발생.
국가 보훈정책과 예우에 관련된 지원 등이 부모유족과 6.25전몰군경 유자녀간 차별화 발생
1-1-1 성격별 보훈단체 현황
광복회, 독립운동관련 기념사업회(71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재향군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4․19혁명 관련단체(3개), 5․18민주화운동 관련단체(3개)
특수임무수행 관련 자생단체 등(40여개)
국권회복
국가수호
민주발전
기 타
1-2. 국가유공자 유족 증가율
국가보훈처에서 작성된 국가 보훈발전 기본계획(2006.10.19)내용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유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2015년이 되면 여타 국가유공자보다 월등히 많은 10만명을 초과하며 다른 보훈단체 회원수보다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그에 따른 합리적 단체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2-1. 향후 국가유공자 예상인원
출처 :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06.10.19)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합 계
277,437 289,514 300,628
애국지사
본 인
279 164 82
유 족
5,732 6,000 6,148
전․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본 인
87,771 95,251 95,896
유 족
91,753 13.625 96,760
부모유족
11.075 106,810 9.086
무공․보국수훈자
76,491 78,429 79,533
재일학도의용군
298 294 280
4․19 부상자
241 229 192
유 족
157 191 221
공로자
110 121 119
공무원
본 인
4,172 4,679 5,025
유 족
9,571 10,145 10,608
6․18자유상이자
본 인
177 142 112
유 족
190 203 198
지원대상자 등
본 인
205 320 416
유 족
290 437 606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분리 필요성
2-1 부모유족과 6.25유자녀회 분리 필요성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06.10.19)의 내용에서 밝힌바와 같이 국가수호를 위하여 군 복무 중 각종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가장 열악한 예우를 받고 있는 부모유족들의 예우 향상을 위한 단체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회원구성이 추구하는 목적과 뜻이 서로 다른 성격의 회원 간 불협화음은 단체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저해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단체 운영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추구하는 목적 달성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국가보훈의 예우 향상 활동과 회원 복지활동 및 제반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부모유족과 유자녀로 구성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를 각 각 부모유족과 유자녀회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민주적 회장 선거제도 정착과 회원복지 활동 강화
❍ 희생정도에 비해 열악한 부모유족 예우 향상 활동 전개
2-2 열악한 부모 유족 예우내용
국가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사람과 유족을 보상과 예우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확립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개편의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소중한 아들을 잃고 힘들어하는 부모유족들에게는 숭고한 희생정도에 비하여 열악한 보상체계로 객관적으로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 형평성이 결여된 실정입니다.
❍ 현재 전몰순직군경 부모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이6급2항 [한손5지손상] 정도에 해당하는 보훈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대부분 70대 중반 이상 고령이기에 보훈혜택 기간도 짧다.
❍ 부모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는 1차수권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국가유공자 예우 법 보다 못한 예우를 받고 있는 점
똑 같은 희생 사망자 본인 상이자 본인을 역 차별 보상 하는 점
❍ 부모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자녀에게 승계되지 않고 국립묘지에도 합장되지 않으나 동일한 희생정도인 미망인은 국립묘지 합장이 가능한 점.
국가유공자 구분
1차 수권자 2차 수권자 전사, 순직자
부모 없음
배우자 자녀
상이자 본인 부모
2-2-1 국가보훈 예우 세부내용
구분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부모유족회
전몰군경 유자녀
전몰군경 미망인회
수혜기간,
배우자 20대 초반-
부 모 50대 중반-
상이자 20대 초반
연계성
유족
없음
없음
국가보훈처 예우 내용
교육보호
본인 및 자녀
직업보도(취업보호)
본인, 32세이하자녀
부모,32세이하제매
배우자,32세이하자녀
의료보호
본인 전액국비
부모 60% 감면
위탁 75세이상
부모 60% 감면
위탁 75세이상
대부지원
가능
가능
가능
국립묘지 안장
본인 혜택
미혜택
배우자 합장
보철용 차량 세금 혜택
본인 혜택
미혜택
미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본인 혜택
미혜택
미혜택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본인 혜택
미혜택
미혜택
국가유공자 자녀 병사 혜택
자녀,형제 1인혜택
미혜택
미혜택
기타 수혜 및 감면 사항
전기요금 할인
1-3급
미혜택
미혜택
TV수신료 면제
혜택
미혜택
미혜택
전화요금 감면
혜택
미혜택
미혜택
휴대폰 요금 감면
본인 100-50%혜택
부모 35%혜택
배우자35% 해택
수송시설 이용
철도,지하철,시내외버스,고속버스,연안여객선,
본인 혜택
미혜택
미혜택
3. 대한민국 전몰순직군경 부모회 (가칭)
조국수호를 위하여 군 복무중 전사, 순직한 장병의 부모를 회원으로 하며 중앙회 및 각 지부 지회를 구성, 운영한다.
첨부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의 범위] 부모, 배우자. 자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법으로 규정,
법률 용어상 예외 조항에도 없는 20세이상 6.25참전유공자 유자여 전몰군경부모유족회원 자격이 없음 본래의 전몰군경유족회원 자격은 보상금을 받는 부모유족회 임원 자격조차 없는 20세이상 참전유공자 유자여 수당 받는자, 국가보훈처 미망인 유자여 상이군경 유자여 6.25참전군인유자여 보상금 받지 않은 수당 받는 자는 전몰군경유족회원 자격조차 없다
, 20세이상 전몰군경 6.25유자여 국가 부양의무조차 없다, 20세이상 참전유공자 유자여들이 본래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 6.25유자여회로 단체구성 자격요건 구비한 사람 회원구성 원칙,
제1장 총칙 [본장 제목개정 2008.3.28]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시행일 2012.7.1]][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제3조 (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전문개정 2011.9.15] [[시행일 2012.7.1.]]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시행일 2012.7.1.]]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9.15] [[시행일 2012.7.1.]]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시행일 2012.7.1.]]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시행일 2012.7.1.]]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시행일 2012.7.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된 사람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
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시행일 2012.7.1]]⑦삭제 [1994.12.31]⑧삭제 [2000.12.30][본조제목개정 2011.9.15]
[시행일 2012.7.1]]
위의 제3호 및 제5호의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외에 국가유공자 전몰군경부모유족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9.15. [2012.7.1.시행]
20세 이상 수당 받는 자여, 미 수당 자여는 6.25참전유공자회로 상이군경회로 미망인회로 분리 합법 함. 자여들은 따로 떼어 전몰군경자여회로 명칭 바꿔야 함.
국가유공자 단체설랍법 第3條(會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각 團體의 會員(이하 “會員”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改正 1984. 8. 2, 1988. 12. 31, 1991. 12. 27, 1994. 12. 31, 1997. 1. 13, 2000. 12. 30, 2005. 3. 31, 2005. 12. 29, 2006. 3. 3>
1. 大韓民國傷痍軍警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4號 및
第6號에 해당하는 者
2. 大韓民國戰歿軍警遺族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3號 및 第5號에 해당하는 者 또는 同條同
項 第4號 및 第6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死亡한 者의 遺族중 동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미성
년자를 제 외한다). 다만, 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 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한다.
3. 大韓民國戰歿軍警未亡人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3號 및 第5號에 해당하는 者 또는 同條同
項 第4號 및 第6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死亡한 者의 遺族중 同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遺族인 妻
제5조 [유족의 범위] 배우자. 자여. 부모. 동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는 자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1.9.15.개정
법 규정에도 회원 자격이 없는 20세이상 6.25 유자여 수당 받는자, 제외 본래의 전몰군경부모유족회의 동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는 자중 [배우자 미성년자여는 미망인회로 이미 분리 됨] 전몰군경부모유족회에는 20세이하 제매로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20세이상 미망인회 자여 상이군경회 자여 6.25참전유공자 자여 회원자격 조차 없는 20세이상 전유공자 유여 [수당 받는 자여, 미수당 자여]추구하는 목적과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부모유족 회원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 본래 전몰군경부모유족회 회원 무 자격 사람들을 끌어모아 전몰군경유족회를 짬밥통 쓰레기통으로 전락 시켜 버렸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731호[형법] 일부개정 2013.4.5.
국가보훈처 직권남용 직무유기 본래의 전몰군경부모들만의 유족회 동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
는자 전몰군경유족회 본래의 전몰군경부모유족회장을 대표로 국가보훈처 단체지원과 되돌려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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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②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대한민국전몰순직군경부모유족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