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정분과 전달사항>
※ CCTV관련 공지사항
- CCTV지원금은 자본보조금이고 지출은 자산취득비로 처리하라고 오늘 서울시 회계시스템에 다시 정정공지됨, 시청에도 확인함
- 처음에는 시설비로 처리하라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전액이 지원금이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20%있어서 자산취득비로 하라고 하여 다시 정정공지합니다.
- 수입은 자본보조금, 지출은 자산취득비임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 이미 11월에 지출처리한 원은 12월에 정정처리하시면 됩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추경예산수립에 대한 공지
- 회기년도 변경됨에 따라 올해만 특별히 16년도 1,2월것 까지 추경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 보육료는 3월부터 인상되지만 급여는 1월부터 인상됩니다. 하여 서울형은 현 인건비에 8%로 인상해서 계산해서 추경예산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 만약 내년3월에 추경을 잡으면 예산에 없는 것을 집행하는 게 되기에 이달말까지 추경예산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 현 호봉에 8%인상하는 걸로 계산해서 세우셔야 합니다.
- 비서울형을 최저임금인 1,260,270원으로 계산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얼마남지 않은 12월을 놓치는 일 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은 호봉표에 일반형은 최저입금 8%가 인상되었기에 추경예산수립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료가 1월부터 인상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26DFB3856789C6E24)
※ 보육포털서비스 관련 공지사항
- 지금은 16년도 원아모집기간이라 많은 분들이 포털서비스 대기자 순서에 의해 확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 확정하기 전, 보육포털서비스 원 홈피 공지사항에 "16년도 신입생 모집을 몇월 몇일자 보육포털서비스 입소순위에 의거 확정처리합니다." 라고 공지하셔야
뒤늦게 입소대기한 원아가 1순위로 올라가도 입소순위를 지킨 게 됩니다.
- 꼭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시 공시날짜에 의해 대기순서를 엑셀로 다운받아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 부연설명
- 만일 12월 1일자로 내년도 입소자를 확정했는데 며칠 후 결원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결원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포털에서 자료를 뽑아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 최근에 교사가 원아 1명을 입소자로 받아야하는데 2~3명을 동시에 연락해서 먼저 입소 의사를 밝힌 원아를 확정지었다가, 부모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한명씩 확정지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