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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성남시 가.시민단체 '단대지구 재개발' LH·성남시 공익감사 청구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16_0013732011&cID=10201&pID=10200
LH는 지난 1월 재개발 기존권리자 660가구에 추가부담금 총 477억원(가구당 평균 7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LH가 부실계약으로 입게 된 손실(약 750억원)을 자신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YMCA는 "LH는 아파트가 완공돼 주민들이 입주하던 2012년 추가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성남시장의 명령으로 중단한 바 있다"면서 "올해 들어 등기권리증 이전을 조건으로 다시 추가부담금을 부과해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 성남 단대지구 추가부담금 ‘이중고’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946080
공사기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수익성이 떨어지자 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이 늘어났고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에 반대하고 나서 사업 청산절차가 가로막혔다.
단대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3년여간 분양을 진행하지 못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공사비를 사용해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났다. 현재 건설자금이자는 당초 계획(83억여원)에 비해 217억원 가량이 증가한 300여억원으로 권리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사업 진행과정에서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분양가를 낮춰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
그 결과 2008년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산정된 비례율(개발이익률)이 122.622%에서 106.444%(지난달 추산)로 큰 폭으로 떨어져 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났다. 새로 계산된 비례율로 보면 권리자마다 적게는 10만여원에서 많게는 1억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는 근거인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에 반대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현재 대다수 주민들은 등기를 내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전·월세 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건설자금이자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부담금이 더욱 증가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례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추가 부담금을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주민들과 논의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1.도시개발사업이 '원주민 교체사업'으로 변질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0315
서울시에 따르면 입주가 완료된 뉴타운 재개발 지구 원주민 재정착률은 난곡재개발 지구가 8.7%, 길음 뉴타운 지역 17%, 은평뉴타운 1지구 20% 등이다. 2007년 평균 재정착률은 17% 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전과 후의 비교에서 주택의 규모는 1.3배 증대됐고, 주택 가격은 1.4배 상승했으며, 입주자들의 요구소득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이 취약한 거주민들은 더 열악한 환경의 주거지로 밀려나고 대신에 경제력 있는 계층들이 신규주택을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떨어뜨리는 데는 과도한 부담금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커지는 이유는 뉴타운지구 선정 뒤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시행사는 오른 집값 보상금만큼 그 비용을 아파트분양권 인상으로 채우다보니 추가부담금이 오른다. 부담금을 낼 수 없는 원주민들은 분양권을 팔아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서울에 전셋집도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에서 감정평가액은 시중 실거래가보다 낮기 마련이다. 대개 시세 대비 60~70% 선에서 책정된다. 감정평가 금액이 높으면 개발이익이 낮아져 조합에서는 높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재개발하면 아파트 1채 생길 줄 알았는데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57481
그런데 과거에 비해 건축비도 오르고 요즘은 35층 이렇게 짓잖아요
또 사업이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지면 금융비용도 커지고 하면서 처음에 몇천만원만 내면 된다고 했다가 사업승인 나고 관리처분인가 그러니까 조합원 홍길동씨 집과 땅은 2억7천만원 가치로 평가돼서 추가로 6천만원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 나와서 이사까지 다 했는데 그런데 그 뒤에도 갑자기 본인부담금이 1억7천으로 늘었다고 그럼 이제 조합원 총회 열어 이걸 추인해야하는데 여기서 분쟁이 생기고 소송을 걸고 하면서 항상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재개발이라는 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몇 년 전에 그 비용을 추산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가보면 생각보다 지출이 늘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추진하는 쪽에선 아무래도 처음에 본인부담금을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일단 도장을 찍게해서 시작하려고하죠
그런데 도장 찍은 할머니 입장에선 이게 도심 산동네 노후주택이었어도 방 3개 월세내서 한달 한 130만원쯤 세도 나오고 나 사는데 별 문제도 없었는데 이걸 25평 새 아파트 준다고 하는데 1억7천 더 내라고 하면 결국 다 대출받아야 하니...
13.재건축·재개발 상가도 '인기'..투자 유의점은?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49360
전문가들은 분위기가 좋을수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상가의 경우 높은 분양가로 인한 미분양의 위험이 크고, 이는 곧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또한 분양가가 높으면 임대료로 따라서 상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잠실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고분양가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저하됐던 대표적인 예"라며 "가락시영도 일각에서는 상가 분양가가 3.3㎡당 1억 원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급가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심 재개발 상가는 새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권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투자금 회수는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재개발 사업지의 특성상 사람들이 이용하기 힘든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변 점포의 매출이나 유입 인구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4.재개발·재건축 투자 유의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414000008
조합원 분담금 증가에 유의한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분담금 증가의 대표적인 변수가 주변 종교시설과 학교다.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데다 조합원이 아닌 학부모의 반대와 학습 환경 개선 민원이 이어져서다.
자연히 사업은 지연되고 사업비는 증가한다. 서울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가 한 예다. 조합 설립단계에서는 전용면적 50㎡
그러나 실제 조합원 분양 단계에서는 1억 3천1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주변 민원과 지자체 방침에 따라 각종 부담금과 기부채납 비율이 늘어서였다. 이렇듯 추가분담금은 바뀔 수 있다.
15.재개발 시공자 선정 앞두고 ‘혼탁 주의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194100
한 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현장들을 살펴본 결과 특정 건설사의 브랜드 인지도가 밀리다 보면 이를 만회하기 위한 선물 공세와 금품 제공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공공관리제도를 내세워 투명한 사업 진행을 천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시공권 경쟁을 두고 치열한 홍보전이 펼쳐지면서 과열ㆍ혼탁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보다 느슨한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성남시에서, 관내 2단계 재개발사업의 중심 지역인 신흥2구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개탄스럽다. 입찰마감을 앞두고 이곳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소유자들이 받은 선물은 결국 사업비에 포함돼 추가부담금이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청주 옛도심 재개발 9년째 답보상태…왜?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85513
용적률이 확대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면 주민 대다수가 노인으로 구성된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소득원이 마땅치 않은 노인들이 추가부담금을 내고 고가의 고층 아파트로 들어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인 지역 주민들의 현재 주거 환경이었다.
도시가스 없이 기름보일러를 사용해야 하는 대부분 재개발구역의 노인들은 올 한해도 전기장판에 의존해 겨울을 나야 했다.
세를 주고 싶어도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세입자가 없어 기본적인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게 주민들의 현실이었다.
"대다수가 서민인 노인들이 향후 재개발이 돼도 1억5천에서 2억원을 하는 추가부담금을 지불하고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겠냐"며 "만약 재개발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빠질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측은 청주의 재개발구역 답보상태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17.조합이 감추고 있는 추가부담금의 비밀
http://www.bucheon21.com/sub_read.html?uid=10930§ion=sc3
1) 시공비와 관련된 추가 분담금 폭탄의 비밀
토건세력들은 정비사업 초기단계(추진위 단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비를 낮게 잡는다. 이것은 주민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법이다. 실제 시공비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어디나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시공비는 300만 원대로 제시된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사업비는 계속해서 증액된다.
2) 금융비용과 관련된 추가 분담금 폭탄의 비밀
금융비용은 통상 3년이면 총사업비의 10%가 발생한다. 그러나 사업성을 분석한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3년치 금융비용만 계산했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시점부터 입주까지 최소한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분석할 때 금융비용은 최소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숨겨두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렇게 숨겨진 금융비용(20%)도 입주시점에 가서 추가 분담금 폭탄이 되는 것이다
3) 현금 청산자와 관련된 추가 분담금 폭탄의 비밀
사업성이 없는 시기, 현금 청산자는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금 청산자가 20%만 늘어나도 비례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비례율이 떨어지면 보상가도 떨어지고 결국 추가 분담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자체 어디에서도 현금 청산자 때문에 늘어나는 추가 분담금을 주민들에게 경고해 주는 곳은 없다. 이러한 행태는 단지 현금 청산자를 미리 예측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다.
4) 할인분양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폭탄의 비밀
아파트 대세 하락기, 일반분양은 쉽지 않다. 분양이 되지 않자 온갖 희귀한 판촉 분양방안이 동원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할인분양을 하거나, 파산의 위험까지 있다.
결국 할인분양으로 위험을 모면해도 할인 금액만큼 손실과, 분양이 지연되는 기간만큼 이자를 추가 분담금 폭탄으로 떠안아야 한다.
자, 이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모두 합산해 보면, 조합이 그동안 숨겨왔던 추가 분담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어림잡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분담금 폭탄의 규모는 다른 비용을 차치하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 1)+2)+3)+4)의 경우만 계산해 보아도 앞으로 수억원대 분담금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의 폭탄은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독박을 쓰게 되는 것이다.
18.추가부담금 산출,계산법
가.주민들 추가부담금 산출방법 개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314000320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폭탄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개발구역 해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을 반대하는 성북구 주민들이 직접 추가분담금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에 나섰다.
14일 성북동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발을 반대하는 성북3구역 조합원들이 주도해 조합원별 추가분담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조합원 각자 자기 자산 가치를 입력하면 아파트 타입별 추가분담금을 알려주는 식이다. 개발 반대 조합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개발구역 해제 뒤 대안사업 방식까지 미리 마련하고, 이렇게 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분담금 산출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했다
나.재개발 사업성분석과 추가부담금 계산법
http://blog.naver.com/tjakftns47/3018186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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