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시행령
1. 선임대상
아파트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ㄱ. 공동주택 중 기숙사 ㄴ. 의료시설 ㄷ. 노유자시설 ㄹ. 수련시설 ㅁ.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2. 선임자격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사람
건축,기계제작,기계장비설비.설치,화공,위험물,전기,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임인원
선임대상물별 1명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 각목에 따라 추가하여야 한다.
1. 아파트의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초과되는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로 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수 잇음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위 소방대의 구성
a. 대장,부대장 각각 1명
b. 조직 인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구성
임무
대장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
부대장 대장 보좌, 대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떄 임무를 대행
비상연락팀 화재사실의 전파 및 신고업무
초기소화팀 화재발생시 초기화재 진압활동
피난유도팀 피난약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
응급구조팀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수행
방호안전팀 화재확산 방지및 위험시설의 비상정지등 방호안전 업무
소집 상태점검 소방교육: 연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1의 ㄱ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
1. 자격+실무경력
1급 소방안전관리자 + 5년 이상
소방설비기사 경우: 자격취득 + 2년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 경우: 자격취득 +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 특급 또는 1급 보조자로 7년 이상
2. 소방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졸업+ 실무경력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 졸업 + 2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4.요건 +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 +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 +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소방안전관련학과 전공 졸업 +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5.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실무경력
6. 특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7. 특급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8.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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