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육교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역량 강화를 통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보수교육(직무, 승급) 수료증을 첨부해 놓으시면 된답니다.
올해 보수교육(직무, 승급)을 받았거나 받아야 할 분들은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 안받고 보수교육으로 인정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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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2mGuFaej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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