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륜자동차 신고업무 수임기관 변경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이륜자동차 신고업무를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동지역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문산에 위치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방문해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특히 자동차관리법 개정(2011년 5월 24일)으로 50cc 미만 소형 이륜자동차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소유자가 영세 자영업자, 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장거리 이동 시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 등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