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토지의 매각절차 ※ 수의계약 우선공급 대상토지:가격사정 후 계약체결 요청하여 공급계약 체결 2. 조성사업별 근거법령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요즘에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업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말을 많이들 알고 계실꺼예요. 지구단위가 통과되었냐 뭐 접수중이다등 ...ㅎㅎ 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토지의 용도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꺼예요 .지역주택조합은 6.3법으로 약간의 조합원 모집사업에 보강이 되었다고는 하나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권리관계,관련법등을 진행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이 걸리니 신중한 투자를 결정하세요. 3. 지구단위계획 도시 ·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 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도시계획체계로 흡수 · 통합한 것이며, 이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 해소와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으로 통합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 지구단위계획을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은 폐지되었다.([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일부개정])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① 도시의 정비 · 관리 · 보전 ·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준공일로부터 5년(330만㎡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진하는 신도시는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 36조 제2항) 다만,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2,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경우 3.도시관리계획의 정비 4,공익목적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 4항 각호의 어느 하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6.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6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7.공익목적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 8.[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한경우 5. 토지공급방식 가.대상자 결정방법에 따른 구분 1.추첨분양 공급가격을 미리 정하여 공시하고 그 공시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실수요자 단독주택용지,공동주택용지가 해당됩니다. 2.경쟁입찰 입찰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경쟁 입찰을 실시,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상업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용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3.수의계약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적격자에게 공급하거나 추첨분양,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추첨 또는 입찰 결과 매각되지 않은 경우 선착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통상적으로 추첨은 1회 이상,입찰은 2회 이상 공고 후 미매각시 선착순으로 공급합니다. 나.공급시기에 따른 구분 1.일반공급:조성공사 준공 또는 실시계획 승인 후 공급하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2.선수공급:조성공사와 주택 등의 건축공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공급승인)전 선수금 수령승인을 받아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용지를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다.특수한 공급 1.대행개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고양향동,군포송정,울산송정,군산신역세권 등 2.기타 환매조건부 공급,교환 등도 있습니다. [출처] 택지공급방식,공급가격,공급방법,택지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산정방법|작성자 닉네임 6. 공급가격 결정방법 1.주택건설용지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공공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택지공급가격기준 및 공급방법(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3,4) 주: 1.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영 제13조의2제5항제2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최초 공급공고 이후 5년이 경화할 때까지 매각되지 않는 용지의 경우 직전 공급가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급 가격을 인하할 수 있음) 2.공공시설용지와 그 밖의 공공시설용지(학교포함)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 3.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및 주상복합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상업부분,근린생활부분 등)비율을 준수 4.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중 ( ) 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미만인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임 5.공립학교용지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 6.주택건설용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되,85㎡ 이하인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는 조성원가의 100%(감정평가액이 조성원가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의 90% 이하)로 함 <별표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주: 1.다음의 경우는 상기 기준의 일부를 변경적용가능 .330만㎡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신도시건설차원에서 개발되는 경우 .당해 사업지구의 시행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본 단일기준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전력.통신.가스의 공급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 [출처] 택지공급방식,공급가격,공급방법,택지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산정방법|작성자 닉네임 7. 택지조성원가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출처] 택지공급방식,공급가격,공급방법,택지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산정방법|작성자 닉네임 8. 택지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산정방법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택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택지 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택지공급방식,공급가격,공급방법,택지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산정방법|작성자 닉네임 9. 공동주택용지 신청자격 1.공급순위(공동주택용지 실적 우선순위제) .1순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고,시공능력 이 있는 자 .2순위 : 주택법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 주택건설실적 :(시행실적기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사용(준공)검사일 기준 주택건설실적 (시공실적기준) 최초 도급 건축공종 시공사의 도급공사계약일 또는 사용검사일 기준 건축중이거나 건축완료한 시공물량 실적 50% 단, 시행.시공 모두 수행시 시행실적만 인정(중북 실적인정 불허) ※※ 시공능력:[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로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자 ※※※ 공동주택용지 청약 과열 양상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18년말까지 공급 우선순위 부여하여 공급 시행. 2.자격확인방법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주택건설실적 확인 : (시행실적기준)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사용(준공)검사일을 기준을 발행한 주택건설실적 확인서 (시공실적기준) 당해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변경)서 또는 사용검사확인증 사본,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실적 증명서류 .시공능력 : (일반건설업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발행한 확인서 3.자격요건 기준일: 택지 공급공고일 현재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는 지역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법인을 만들어 추첨에 응합니다. ex)세종시에는 중흥이라는 브랜드의 아파트트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300세대 이상 주택시공을 한 법인이 몇십개가 있다고 합니다.
1.이주자택지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자 2.협의양도인택지 협의양도자로서 자연인에 한하며,법인이나 단체(종중 포함)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3.실수요자택지(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입찰방식으로 공급시 일반 실수요자 4.실수요자택지(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외) .1순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2순위: 일반 실수요자 ※공급원칙 :1 세대 1필지 공급(미매각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재공고시 적용 제외) ※ 해당지역의 범위:사업지구가 속한 광역시.도 및 사업지구가 속한 시 .군 .구의 연접 시.군.구 11. 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 신청자격 1.생활대책용지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주대책수립 대상자,영업보상 대상자,농업손실 보상 대상자,시설채소 등 보상 대상자,축산보상 대상자) 2.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 일반 실수요자 12. 이주자택지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 중 관련법규에 의하여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이주대책으로 당해 조성 사업지구 내 우선 분양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3. 협의양도인택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물건.권리 포함)를 전부 협의양도한 자를 대상으로 당해 조성 사업지구 내 택지를 우선 분양하는 토지로 1필지당 140㎡이상 265㎡이하의 규모로 공급하되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가 사업지구 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택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14. 생활대책용지 이주대책대상자 또는 영업 등 생업을 상실한 자 중 영업보상 등을 보상 받은 자(행정대집행 또는 강제집행 구하는 소 제기된 자 등 제외)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하며,생활대책 용지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용지입니다. 1.공급대상자 및 공급면적 ※획지분할 여건,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 등에 따라 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공급방법 필지별 신청을 받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며 동일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 결정 신도시에서는 이주자택지,협의양도택지,생활대책용지등 프리미엄거래가 활발하죠. 15.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란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 단위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단독주택용지를 말합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는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단독주택(한옥 포함),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을 실수요자의 선호도와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16.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 납부금액 1.추첨분양의 경우 신청대상필지 공급가격의 100분의 5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경쟁입찰의 경우 신청대상 필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토지 대금납부 조건 1.일시불 납부 계약체결시 매매금의 10% 납부하고 중도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이내에 매매대금의 40%,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이내에 매매대금의 50% 납부합니다. 단,매각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수납기간.수납횟수 등을 달리 정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2.분할납부 .대금납부: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납부,할부원금은 납기별(통상 3개월 또는 분할수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6개월)로 균등분할 납부 .납부기간:토지금액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 18. 토지대금을 약정일 전에 납부하는 경우 혜택 토지대금을 할부이자 부리일 이전에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 선납일수에 할인율 현행 2.5% 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해 드립니다.(기준일 이후 신규 계약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적용) 선납할인 후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승낙 등으로 할부이자 기산일이 도래하는 때에는 할부이자 기산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은 추가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않는 무이자할부계약이나 일시불계약은 제외) 19. 토지대금 지연손해금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지연손해금을 부과합니다. 20. 토지분양대금 대출제도 토지매수고객 편의를 위하여 LH공사는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을 통하여 토지분양대금 대출을 알선해 드리는 토지분양대금 대출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1금융권 기준 17개 시중은행 등과 협약체결(본사)). 21.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담주체 공급토지의 잔금납부 약정일(분할수납의 경우 할부금 수납 최종 약정일)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LH공사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이전에 대금을 완납하였거나 토지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금완납일,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LH로부터 매입한 토지 명의변경 가능여부 명의변경은[택지개발촉진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명의변경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23. 명의변경 절차 공급토지의 토지사용시기가 도래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이후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금완납 전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인 경우 .매수인이 미납잔금대금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담보물(지급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용지를 산업시설용지,국민주택지 또는 임대주택지로 공급한 경우에 기 납입한 매매 대금의 비율에 따른 용지면적에 대하여 사용승낙 요청이 있고,매매대금의 비율에 따른 분할이 가능한 경우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조성용지로 현물 지급하는 용지로서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연대보증 등으로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모에서 선정된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매수한 자가 매매대금의 40%이상의 금액을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매매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철거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경우 사용승낙의 상대방은 매수인으로 제한되며,그의 위임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인 아닌 자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26. 소요권이전등기 가능시점 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다만,조성사업 준공 전에 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이 준공되고 지적 및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정리가 완료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간혹 신도시 같은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가 안되서 땅에대한 소유권이전이 늦어 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점은 LH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되요.^^ 27. 소유권이전 절차
28. 산업시설용지 공급방법 업시설용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나 일정한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① 공급원칙 : 추첨 방법 공급 ②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의 3조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라고자 하는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재생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자 .관련 볍률의 규정에 따라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자 ③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 등 29. 산업시설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 ④ 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기업체가 속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2.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업종이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3. 해당 입주기업체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인 경우 4. 그 밖에 공장착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 관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1년 단위로 공장착공을 유예할 수 있다. 31. 산업시설용지의 처분제한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일정한 처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처분금지가 아니라'처분 상대방'및 '처분가격'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집법] 제 39조가 명의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나 일부 관리기관과 관리기본계획에서 동법에 따라 명의변경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 |
첫댓글 숙제 제출을 위해 조만간 한글로 재정리하여 파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