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
[1] 경영정보시스템구축지원사업 |
1.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목적으로 기업별 맞춤형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 업무의 통합, 의사결정의 정보화, 생산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ERP, CRM, GW, MIS, 전자무역솔루션, 원산지증명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네트워크와 DBMS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홈페이지, 솔루션 패키지 설치 등은 제외
3. 세부 과제 ※ 신규과제, 개선과제, 연계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신규과제) 동 사업을 통한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지원(최대 6천만원)
◦ (개선과제)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또는 활용도 제고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1회에 한함)
- 총 사업비의 50% 지원(최대 4천만원)
◦ (연계과제) 경영정보시스템구축지원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에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중 각 1개 이상을 구축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지원(2년간 최대 1억 2천만원, 연도별 6천만원)
※ 단, ‘원산지증명시스템’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지원한도는 7백만원
4.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5. 지원 규모(예산) : 42억원
※ 단,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지원에 20억원 내외 배정 예정
[2] 클라우드형정보화지원사업 |
1.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IT기반 경영혁신 확산 및 정보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저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중소기업형 클라우드 기반 맞춤형 정보시스템 지원
2.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및 생산혁신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SaaS, IaaS 등 가상화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기업맞춤형(Customizing)까지 지원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지원(서비스모듈별 이용 가능)
* SaaS(Software as a Service) : 소프트웨어를 제품 구매형태가 아닌 서비스 임대 형식으로 활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서비스
** 경영/회계관리, 영업/마케팅/고객관리, 홈페이지/메일관리, 세무/회계관리, 보안관리 등
-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인프라 환경을 가상화하여 필요한 만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IaaS 지원
*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이 클라우드 환경(가상화)으로 제공된 인프라 자원을 활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서비스
◦ 지원 조건
구분 |
정부지원금 비율 |
1차년도 |
서비스 사용료의 50% (최대 1,300만원, 커스터마이징비용 포함) |
2차년도 |
서비스 사용료의 50% (최대 700만원) |
3.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 20인 이하인 중소기업
4. 지원 규모(예산) : 25억원
[3] 공동네트워크화구축지원사업 |
1. 사업 개요
◦ 중소기업간 협업체계 구축 및 효율적 네트워킹을 위해 기업의 생산정보․원자재 및 물류정보 등을 실시간 상호 연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의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 조합(단체) 및 회원사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공동사업 관리․운영 시스템, 공동구매․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의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지원(최대 2억원, 정보화지원 기 수혜 조합(단체)은 최대 1.5억원)
3. 신청 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법인)
* 단,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법인) 제외
**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산업부문간 B2B사업,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소기업 네트워크화사업 등 2009년 이후 정부 지원을 받아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협동조합 및 단체(법인)는 제한
4. 지원 규모(예산) : 7억원
Ⅱ.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
1. 사업 개요
◦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접합 등 6개 업종 제조기반 산업(뿌리산업)의 생산공정에 IT결합, 기술융합 및 확산 등 新생산기법 확산 지원
* 유해ㆍ위험 작업공정의 원격장비 도입, IT 기반 공정 자동화ㆍ최적화 시스템 구축 등 생산현장 및 공정의 IT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 제고
3. 세부 과제 ※ 신규과제, 개선과제, 연계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신규과제) 동 사업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최대 6천만원) 지원
◦ (개선과제)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또는 활용도 제고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1회에 한함)
- 총 사업비의 50%(최대 4천만원) 지원
◦ (연계과제)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및 경영정보시스템구축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중 각 1개 이상을 구축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2년간 최대 1억 2천만원, 연도별 6천만원) 지원
4.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접합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2대 이상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상의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5. 지원 규모(예산) : 80억원
Ⅲ. IT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 |
[1] IT전문인력지원사업 |
1. 사업 개요
◦ IT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인건비의 일부(고용 보조금) 지원
2. 지원 내용
◦ IT분야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전산부서 내지 전산담당자로 배치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
◦ 지원조건 : 최대 8개월 동안 지원인력 월급여액(연봉의 1/12)의 50% 이내에서 최고 월 80만원까지 지원
3. 신청 자격
◦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단, IT기업은 지원대상 기업에서 제외
◦ (지원대상 IT전문인력)
자격요건 |
제외대상 |
▪정보시스템 교육기관의 IT전문인력과정 교육수료생 ▪전문대학 이상 정보통신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IT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기타 위와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취업중인 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원인력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미취업자(이중수혜금지) |
4. 신청 기간 :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5. 지원 규모(예산) : 7억원
[2] 정보화교육사업 |
1. 사업 개요
◦ 정보화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 기 구축된 시스템의 효과적 활용, 중소기업 재직자의 정보화역량 향상 및 CEO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참여자, 중소기업 재직자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
2. 지원 내용
◦ (정보화사업관리과정) 당해 연도 정보화지원사업 선정기업 및 지원기관(IT기업)에 대한 사업관리 및 개발방법론 교육
◦ (정보시스템 운영능력향상과정) 정보화지원사업을 통하여 시스템을 기 구축한 중소기업의 시스템 운영관리 및 사용자 매뉴얼 교육
◦ (정보시스템 활용과정) 중소기업 재직자의 정보시스템(ERP 등), 솔루션(CAD 등) 및 신기술(앱 등) 등의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교육기관이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면 이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
◦ (중소기업 CEO 정보화특강) 정보화 흐름, 성과사례 등 중소기업 정보화 전반에 대하여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특강 실시
3. 지원 규모(예산) : 3억원
[3]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
1.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IT중소기업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 ISP수립, 기술지도, 전문교육 지원
2. 지원 내용
◦ (전문상담)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진단 및 정보화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문상담 실시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 전문가를 활용한 개별 중소기업의 정보화 환경분석, 정보화 추진방향 설정,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지원
◦ (기술지도) 기술단계별 1:1 맞춤형 상담을 전문가를 통해 On/Off 라인으로 지원
◦ (IT중소기업 전문교육) IT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무위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통해 On/Off 라인으로 제공
3. 지원 규모(예산) : 8억원
Ⅳ. 기술유출방지사업 |
[1] 기술보호상담 |
1. 사업 개요
◦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대응 등을 위해 보안(기술), 법률 등 분야별 전문상담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3. 지원 내용
◦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등에 소요되는 전문가 상담비 지원
- 상담분야 : ①보안진단, ②보안기술, ③법률, ④신고․수사
◦ 지원조건 : 신청기업 당 최대 10M/D까지 전문가 상담비 전액 지원
4. 신청 기간 :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 까지)
5. 지원 규모(예산) : 4억원
[2] 기술자료임치 |
1.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 등록·보관함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임치기업의 도산·폐업 시 사용기업의 안정적인 기술사용을 보장
R
*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개발기업은 임치물을 통해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 가능
2. 신청자격
- 타 업체의 모방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소프트웨어 등 IT기술을 정부에 납품·용역하는 기업
3. 임치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용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영업비밀)
※ 단, 임치기업은 기술임치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신규 30만원/1년, 갱신 15만원/1년)
4. 지원 규모(예산) : 15.4억원
[3]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1. 사업 개요
◦ 중소기업 전산망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기술유출이나 해킹, DDoS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지 및 대응 지원
2. 신청자격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국가 R&D 참여 중소기업, 기타 산업기술보유 중소기업 등
3. 지원 내용
◦ 보안취약점 파악 등을 위한 보안수준 사전점검
◦ 24시간×365일 실시간 네크워크 관제 및 트래팩 이벤트 등 취합·분석·평가
◦ 보안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대응 보안솔루션 제공, 현장대응 등 지원
4. 지원 규모(예산) : 17.6억원
Ⅴ. 공통 적용사항 |
※ IT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 기술유출방지사업 등 일부 사업은 제외
1.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 ②현장평가 → ③사업타당성조사(선택) → ④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⑤심사평가 → ⑥원가계산 → ⑦참여기업 선정 → ⑧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사업성격에 따라 일부 평가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
◦ 접수기간 : 2012. 1. 30(월) 09:00 ~ 2. 29(수) 18:0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및 과제를 명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http://it.tipa.or.kr)
* 연계과제의 경우에는 1차년도에 구축을 희망하는 시스템에 따라 해당 사업에 신청(예 : 1차년도에 POP, 2차년도에ERP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에 신청)
3.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최대 5점)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각 2점)
* 가점은 참여기업에게만 적용하고 최대 2개까지만 인정
4. 지원 제외대상
※ 개별 기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당해 연도에 중소기업청의 다른 정보화지원사업 참여기업
* 단, IT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은 제외
** 클라우드형 정보화지원사업의 경우 협약완료 기간이 ’12년 4∼5월인 참여기업은 ‘12년 사업 참여 가능
◦ 한국전력의 협력사 ERP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에 참여 불가
◦ 2012년부터는 1개 중소기업이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의 각 지원사업과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4회까지만 수혜 가능
* IT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은 제외
Ⅵ. 지원기관(IT기업) 풀(POOL) 등록 |
1. 지원기관(IT기업) 풀(Pool) 등록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인 력 |
◦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고급기술자 2인 포함) 이상 보유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단, 클라우드형 정보화지원사업은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기업) * 인력은 상시근로자 기준(국민연금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사업참여인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제출(http://career.sw.or.kr 참조), 단, 기존참여인력 중 등급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인프라 |
◦ (경영정보시스템구축지원사업) 경영정보화 시스템(ERP, CRM, GW, MIS, 전자무역솔루션, 원산지증명시스템 등)의 개발실적과 H/W 등의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 보유기업 ◦ (공동네트워크화구축지원사업) 기업(클러스터)간 또는 프랜차이즈 관련 연계 시스템 개발 기술과 실적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H/W, N/W 등의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 보유기업 ◦ (클라우드형정보화지원사업)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유지보수 등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 보유기업 ◦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생산설비정보화 솔루션(POP, MES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H/W, N/W등의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 보유기업 |
사 업 실 적 |
◦ (경영정보시스템구축지원사업/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단일사업)의 관련분야 정보화시스템 개발 완료 실적 각 2건과 500만원 이상 유지보수 완료 실적(1년이상 기간) 각 1건 이상 보유기업 ◦ (공동네트워크화구축지원사업) 최근 3년 이내에 6천만원 이상(단일사업)의 관련 분야 협업시스템(SCM, ERP연계, MES연계 등) 및 프랜차이즈․조합정보화 개발 완료 실적 2건 이상 보유기업 * 중소기업(수요기업) 확인 실적증명서 제출 * 사업 완료실적은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솔루션 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
기 타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기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제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유효기간은 사업공고일 기준) * 신용평가기관 :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D&B,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규제받고 있지 아니하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 ◦ 공동네트워크화구축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사업수행 부실을 이유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재조치(지체상금, 감액 등)를 받은 기업은 참여 제한 * IT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 |
* 클라우드형 정보화지원사업은 대기업 참여 가능
2. 지원기관(IT기업) 풀(Pool) 신청
◦ 해당사업 :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 접수기간 : 2012. 1. 31(화) 09:00 ~ 2. 21(화)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련양식은 http://it.tip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02-3787-0473~8)
3. 지원기관(IT기업) 관리
◦ 서류 검토를 통과한 IT기업 중 2012년 정보화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2012년 정보화사업 지원기관 풀’에 등록
- 서류 검토를 통과한 IT기업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자격을 얻고, 심사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만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기관 풀로 인정
◦ 전담기관은 서류 검토를 통과한 IT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참여도, 사업 수혜실적, 참여기업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미만의 IT기업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 예정
Ⅶ.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
1.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설명회
일 시 |
장 소 | |
2012. 1.31(화) |
17:00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광주) |
2012. 2. 2(목) |
14:50 |
전북지방중소기업청(전주) |
17:00 |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인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창원) | |
2012. 2. 7(화) |
14:00 |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원) |
2012. 2. 8(수) |
11:00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대전) |
17:00 |
강원지방중소기업청(춘천) | |
2012. 2.10(금) |
14:00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부산), 경기지방중소기업청(수원) |
2012. 2.13(월) |
14:00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대구) |
※ 정보화지원사업 설명 후 ‘기술보호설명회’ 실시 예정
2. 공동네트워크화구축지원사업 설명회
일 시 |
장 소 |
2012. 2. 6(월) 14:00 |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 |
Ⅷ. 문의 및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 |
기술협력과, 042-481-4400, 4405 (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경영정보화부, 02-3787-0473∼8 (www.tipa.or.kr) |
중소기업중앙회 |
공동사업팀, 02-2124-3104 (www.kbiz.or.kr)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761∼2 (www.kescrow.or.kr)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02-3489-7051∼2 (www.kaits.or.kr ) |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