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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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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1. 8. 18(목) 총 13매(본문4, 붙임9) | |||
담당 부서 |
국토해양부 |
주택정책과 |
∙과장 유성용, 서기관 성호철, 사무관 이유리 ∙☎ (02)6216, 6234, 6219, 6220 | |
기획재정부 |
부동산정책팀 |
∙팀장 서지원, 사무관 김지선, 사무관 이진호 ∙☎ (02)2150-4651, 4652 | ||
재산세제과 |
∙과장 이상율, 사무관 배병관 ☎ (02)2150-4221~2 | |||
소득세제과 |
∙과장 조규범, 서기관 양순필 ☎ (02)2150-4161~2 |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과장 안병윤, 사무관 구본풍 ∙☎ (02)2100-3912, 3925 | ||
보 도 일 시 |
8.18일(목) 11: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사업 지원 확대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충
- 정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발표 -
□정부는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ㅇ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 발표한 대책(1.13, 2.11, 3.22, 5.1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ㅇ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8.18일 확정‧발표하였다.
【 대책 주요내용 】
������하반기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
ㅇ먼저,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현행 일반세율 과세)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대상) 세대당 12~30→12~50㎡, (한도) 40→80만원/㎡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6.30 임대주택법개정안 국회발의)하기로 하였다.
ㅇ공공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9~10월 2.2만호)하고,
-LH공사에서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9월중 매입공고)하여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금년중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가의 노후 하숙집 개량을 위한 저리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구입 지원과 재정비사업 시기조정 등을 통해 전세수요 분산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 4.7%로 0.5%p 인하하기로 하였고,
ㅇ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 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전월세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ㅇ또한,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시기의 조정․분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ㅇ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ㅇ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상향(광역시 등 저소득가구 5→6천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최장 6→8년)하기로 하였다.
������임차인에 대한 전월세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시장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우선,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통해 금년초부터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확충하여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중인 전월세 실거래 가격정보를 단독‧다세대로 확대하고, 임차인들이 지역별‧가격별‧규모별로 원하는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전셋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구체적인 불법 중개행위 유형․사례를 파악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구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기대효과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ㅇ기 추진중인 대책들(1.13, 2.11, 3.22, 5.1 등)과 함께 이번 추가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가을 이사철 전월세시장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중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ㅇ작년 하반기 이후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중소형주택 건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입주가 본격화되면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다세대․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 등 인허가(천호) : (‘09)39→(’10)53→(‘11.상)42
*수도권 오피스텔 인허가(천㎡) : (’09) 240 → (’10) 689 → (’11.상반기) 513
ㅇ이번 대책으로도 시중 여유자금의 임대주택 건설․공급 투자가 증가하여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 전월세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 「전월세 시장동향 및 안정방안」
별첨 |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 |
2011. 8. 18.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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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전월세시장 동향 1 Ⅱ. 평가 및 향후전망 2 Ⅲ.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3 Ⅳ. 추진방안 7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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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월세시장 동향 |
□수도권 전셋값은 5~6월에는 안정세를 보였으나, 7월부터 상승세 확대 추세 (수도권 상승률 : 0.5%(5월) → 0.4%(6월) → 0.7%(7월))
ㅇ주로 학군 선호지역(강남‧노원)과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가 많은 지역(강남․강동‧분당 등) 중심으로 상승
- 반면, 7~8월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은평‧김포(한강) 등은 안정
* 7월 상승률(%) : 강남(1.8), 노원(1.4), 강동(1.9), 분당(1.4), 은평(0.5), 김포(0.1)
□지방 광역시는 ‘09년 하반기이후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부산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은 다소 축소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규모별로는 20~30평형대(중소형)가 높게 상승했으며, 단독‧연립 및 대형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세
* 7월 상승률(%) : 아파트(1.0), 단독(0.4), 연립(0.5), 대형(0.7), 중형(0.9), 소형(0.8)
< 주택 전세가격 증감률(%, 전월비) >
구 분 |
’10년 |
’11.1~7 |
’11.1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전 국 |
7.1 |
8.0 |
0.9 |
1.6 |
1.7 |
1.2 |
0.8 |
0.7 |
0.8 |
수도권 |
6.3 |
7.1 |
0.8 |
1.7 |
1.8 |
0.9 |
0.5 |
0.4 |
0.7 |
서 울 |
6.4 |
6.6 |
1.0 |
1.7 |
1.4 |
0.6 |
0.4 |
0.4 |
0.8 |
지방광역시 |
9.2 |
9.7 |
1.0 |
1.6 |
1.7 |
1.6 |
1.4 |
1.0 |
0.9 |
<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
□월세는 전세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다소 낮은 수준
*수도권 월세가격 증감률(%) : (’11.3)0.7→(4)0.2→(5)△0.1→(6)0.2 →(7)0.2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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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향후전망 |
□최근 수도권 전셋값 상승은 가을철 이사수요와 주택 구입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 등에 기인
ㅇ특히, 하반기에는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등 전세시장 불안요인 잠재
ㅇ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기간내 입주 가능한 다세대‧도시형주택‧오피스텔 등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급불안 완화 가능
< 수도권 입주․인허가 실적 및 전망(천호) >
구 분 |
‘09 |
‘10 |
‘11 | |||
상 |
하 |
상 |
하(추정) | |||
입 주 |
계 |
193 |
92 |
94 |
76 |
100 |
아파트 |
156 |
73 |
68 |
52 |
61 | |
아파트 외 |
37 |
19 |
26 |
24 |
39 | |
인허가 |
계 |
255 |
65 |
185 |
91 |
- |
아파트 |
216 |
38 |
159 |
49 |
- | |
아파트 외 |
39 |
27 |
26 |
42 |
- |
* 오피스텔 인허가(천㎡) : (’09) 240 → (’10) 689 → (’11.상반기) 513
□지방은 당분간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나, 부산‧대전 등 일부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수급불안 다소 완화 가능
*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천호) : 부산(‘10년 7.2→’11년 11.0), 대전(10.9→11.9)
⇒현재 수급상황‧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전세 불안요인이 많은 상황이므로, 기 발표 대책 추진과 함께 추가대책 강구 필요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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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현재 추진중인 대책(2.11, 5.1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추가적인 전월세 공급확대와 적극적인 시장관리 방안을 추진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적절히 흡수하여 전세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 |
1.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 |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ㅇ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1.13대책)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을이사철에 집중 입주 조치
* 금년 9.7만호중 7월말까지 5.7만호 기 입주, 9~10월에 2.2만호 입주 추진
ㅇLH에서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9월중 매입계획 공고)
ㅇ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1천호)를 신규 공급하고, 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대학부지에 보금자리 기숙사** 공급
* 기초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등 대상으로 최장 2년간 임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 대상으로 공급
ㅇ대학가 노후 하숙 개량사업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
������도시내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 촉진
ㅇ도시형주택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허가받은 물량이 하반기에 조기 입주되도록 애로사항 점검․지원
*도시형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주택건설 사업승인대상 완화(7.1시행) 등
*저리(2%) 건설자금 특별지원중(7월말 현재 9,893세대 1,576억원 지원)
ㅇ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
*오피스텔 : (대상) 세대당 12~30→12~50㎡, (한도) 40→80만원/㎡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ㅇ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추가 완화
*(현행)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 (개선)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
ㅇ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3년 이상) 등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추진
ㅇ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토록 하여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 부여
*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재산세) 면제 또는 25~50% 감면, (취득세) 면제 또는 25% 감면
ㅇ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배제
*(현행)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소득세 과세
ㅇ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 적극 추진(6.30 임대주택법 발의)
2. 전세수요 집중완화 및 분산 |
������ 주택구입지원을 확대하여 매매거래 활성화
ㅇ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 : 연 5.2→4.7%(0.5%p 인하)
*(지원대상)생애최초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금년말까지 1조원 한도
������ 재정비 사업시기 조정 추진
ㅇ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시기 조정‧분산 유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 또는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1년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사위 계류중)
������대중교통 여건 개선
ㅇ준공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광역 급행버스 노선확충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전월세 수요 흡수
3.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ㅇ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연소득 3천 → 5천만원 이하
*공제내용 : 원리금상환액 또는 월세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확대
구 분 |
현 행 |
개 선 | |
보증금 한도 |
서민 |
없음 |
(좌 동) |
저소득가구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수도권 기타, 지방광역시 |
▪(좌 동) ▪수도권 기타, 지방광역시 | |
상환 기간 |
서민 |
최장 6년 일시상환 |
최장 8년 일시상환 |
저소득가구 |
15년 분할상환 |
(좌 동) |
*서민(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이내 소득)
4. 임차인 정보제공 및 시장점검 강화 |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활용
ㅇ지역별‧유형별‧규모별로 세분화한 DB 구축 추진
-지자체를 통한 확정일자 신고자료 외에 법원의 전월세 신고자료도 추가하여 자료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
ㅇ전월세 거래정보 공개대상을 아파트 외에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다세대까지 확대
*금액구간별, 면적구간별로 원하는 수준의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ㅇ거래정보가 축적되면 지역별 평균 임대료 상승률 산정‧공개 등 정책자료로 활용
������불법중개․담합행위 단속 강화
ㅇ불법중개행위 유형‧사례를 구체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구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추진
*담합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처벌규정 신설(8.20 중개업법 개정․시행)
*국토부․경찰청․지자체 공동 3회(45건), 공정위 3회(31건 적발) 기 단속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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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기관 |
|
|
|
|
������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 | |||
․민간 신축 다세대 매입 |
매입계획 공고 등 |
9월~ |
국토부 |
․대학생 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 및 노후하숙 개량 지원 |
전세임대 공급 보금자리법 개정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
9월~ |
국토부 |
․주거용 오피스텔 자금지원 확대 |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
9월 |
국토부 |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 |
소득․종부․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개정 |
10월 12월 |
재정부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
임대주택법 및 지특법 개정 |
12월 |
국토부 재정부 행안부 |
․전문임대주택 관리회사 제도도입 |
임대주택법 개정 |
12월 |
국토부 |
|
|
|
|
������ 전세수요 집중완화 및 분산 | |||
․주택구입지원 확대 |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
9월 |
국토부 |
․재정비 사업시기 조정 |
도정법, 시도조례 개정 |
11월 |
국토부 지자체 |
․미분양집중지역 교통여건 개선 |
광역급행 버스노선 확충 |
하반기 |
국토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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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 |||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소득세법 개정 |
12월 |
재정부 |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
9월 |
국토부 |
|
|
|
|
������ 임차인 정보제공 및 시장점검 강화 | |||
․전월세 실거래 DB 확충 및 공개 확대 등 |
시스템 개선 및 홈페이지 개편 등 |
하반기 |
국토부 대법원 |
․중개업소 불법중개․담합 단속 강화 |
관계기관 합동단속 관련지침 마련 등 |
8월~ |
국토부 지자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