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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
담당 부서 | | 배포일시 | 2020. 9. 8.(화) 총 2매(본문2) | |
민간임대정책과 | ∙과장 최정민, 사무관 황인협, 주무관 김태한 ∙☎ (044) 201-4104, 4106 | |||
| 도시재생운용처 | ∙처장 김준현, 팀장 이수현, 선임주임 김지민 ∙☎ (051) 998-2351, 2356 | ||
보 도 일 시 | 2020년 9월 9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9.(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
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
- 최소임대의무기간 기존 8년→10년 이상 연장…주거 안정성 강화
- 21일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0년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제안사업을 9월 10일(목)부터 공모하고, 9월 21일(월)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ㅇ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20.8.18)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5월 2차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3차 공모를 포함하여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천 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월 1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21일(월)부터 9월 25일(금) 15:00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ㅇ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13일(금)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 고객지원센터>공지사항/보도자료>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운용처(☎ 051-998-2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황인협 사무관(☎ 044-201-41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