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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차량정비/운송 관련질문(Q&A) 고속도로 높이나 과적 걸릴시 벌금이 얼마나 돼죠?
쉘위용녀댄스 추천 0 조회 1,538 10.02.22 21:3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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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22 23:32

    첫댓글 높이는 잘모르겠고 안걸려봐서 과적벌금은 초범이 30만원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10.02.23 06:52

    제가 알기론 초범은 70~~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걸로 압니다
    수고하세요^^

  • 10.02.23 07:21

    현장실무 ┃운행중에 ... 게시판에서 이동되었습니다

  • 10.02.23 19:32

    높이제한이 허가증 없이 4.2m에서 4.3m로 상향 조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이 경우엔0.01m초과네요.이런 경우엔 조사 받을때 말만 잘하면 30,더 말잘하면 무혐의(검사에따라 다르겠지만)......총중,축중 오바면70정도로 나옵니다.....

  • 10.02.24 00:11

    높이는 잘 몰겠고...전 폭으로 2번 다 4.0m 7번 국도에서 잡혔는데 1번은 벌금이 30만원 나왔고 1개는 150만원이 나와서 현재 정식재판 청구해서 3월 11일날 재판 받으로 갑니다..한마디로 벌금은 판사마다 지 맘대로 입니다.

  • 10.02.24 17:30

    오늘 축중 초과되어 동부지청에 다녀 왔습니다...축중오바의 경우 고의성의 없는 경우 요즘은 서약서 쓰고 기소유예처분 되는군요
    검사관이 하는말이 동부지청장이 요즘 경기가 넘 어려워 생계형 범죄에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봐주라 했다는 군요 그래서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높이에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벌금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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