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국제결혼과 관련된 법률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결혼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개정 시도중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000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 주장
국제결혼 발목 잡는 '결혼중개업법' "정부, 해외 현지법까지 무시…지킬수없는 법근거로 중개업체 규제"
관련법상 맞선시 신상정보제공 강제…현지선 위법 '범법자 양산'
중개업체 법위반땐 영업정지 등록 취소…'과한 처분' 직권남용 비판.......(한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내용:
http://daenews.netfuhosting.com/news/view.php?no=18309
국회의원들이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이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신상정보 제공의무 약화 등 결혼중개업법 개악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국내의 모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폐업하고,
국가가 공영단체를 설립해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고 감독을 받는 단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사기 범죄전력자 및,
국제결혼사기꾼과 관련된 단체들의
법개정과 결혼중개업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해야만 합니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을 더욱 강화하여,
허위정보를 언론에 흘리거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자들까지
모두 등록취소하도록 결혼중개업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