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만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사 계약건 입니다.
선금이 지급이 됐고, 1차 노무, 2차 노무비 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기성금 신청이 들어오면
1. 선금정산액은=
선금지급액*(기성금청구액/계약금액) 이고
2. 지급금액은=
기성금청구액-선금정산액-1차 노무비-2차 노무비
가 될것 같은데 맞을까요?
[답변]
1. 기성대가 지급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5-라에 따라
- 선금은 기성대가 지급할 때 마다 선금정산액 공식에 따라 산출된 선급정산액 이상를 정산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선금정산액 = 선금지급액 * [기성금 청구액(1차,2차 노무지 지급액 포함)/계약금액]
- 기성대가 지급액 = 기성대가 청구액(노무비 1차,2차, 포함) - 선금정산액 - 노무비 1차,2차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