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는데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은 파탄에 이르고 있다. 이점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알고보니 정부가 의료 기관에 질질 끌려 다닌 결과로 빚어진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1년간 정부가 질질 끌려 다니는 동안 의사와 병원은 마음껏 보험공단을 속이면서 14억원을 도둑질해 먹은 것이 결국 공단의 재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그뿐인가. 지난해 의사를 달래기 위해 의료 수가를 대규모 인상한 것과 의약분업에 의한 의사의 직접 진료와 관계없는 처방료, 조제료 등의 수가를 책정해 준 것이다.
지난 한해 지루하게도 의약분업에 반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1년사이에 의료보험 수가를 41.4%나 대폭 인상했다. 보험수가가 대폭 인상에 편승한 과잉 진료와 만연된 부당 청구 등으로 의약분업을 전후하여 의약분업 이전인 2000년 7월까지는 평균 보험 급여비의 지출이 6,745억원이였으나, 의약분업 이후 평균 약 1조1천억원으로 의약분업 이전 대비 59.4%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1999년 국내 5만 6천여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 허위로 청구한 진료비는 조사 대상의 74.8%인 375개 기관이 부당하게 수조원의 의료비를 청구한 사실이다.
이렇게 정부가 퍼주기식 수가 인상과 부당진료비의 청구가 결국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 파탄은 물론 이로 인하여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은 보건복지부이며, 실무지원기관은 심사평가원이지만 보험 재정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요양기관을 한해 동안 실사를 하는 비율이 겨우 0.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기관의 부당, 허위 청구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고, 현재 체제는 공단이 부당, 허위 진료비의 방지를 위한 실사권이 없으므로 부당, 허위로 인해 뒤로 새는 돈을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의사들의 호주머니를 채워 주기 위하여 의료수가의 계약이 건강보험 공단의 권함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적 근거 없이 대폭 인상시켜, 의료수가와 약값으로 인해 현재의 건강보험료의 재정이 파탄에 이른 것이다.
정부의 정책 미흡과 방관과 의사들 달래기 등의 미봉책으로 결국 국민들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지경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자동차의 보험료와 같이 할인, 할증제를 도입하여 요양기관을 적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할인을 해주고, 반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할증을 해야 하고, 반드시 1차 진료는 동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요양기관의 실사권을 일원화해야 하며, 요양기관의 수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당청구의 방지와 더불어 부당 청구한 의사와 약사 및 병원은 형사 처벌과 함께 전원 환수해서 공단의 재정 파탄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의료비 인상을 안겨서는 절대 안된다. 도적들의 배를 채워 주면서 국민이 의료비 인상을 해 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