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류업(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2월부터 일반딜러로 판매하다가 4월(4/27)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2월~6월말)
*. 매출 24,766,710 (배송비포함)
*. 카드 (13,701,360)
*. 현금(9,668,250)
*. 배송비(1,402,500) 입니다
*팝업창기준인데요~ (차액이 5,400 생기네요)
1.매출신고는 배송비포함해서 하는건지요?
2.홈텍스 작성시 현금/카드구분되어 있던데 구분없이 신고하는건지요?
3.매입자료건으로 G마켓수수료(배송비+광고비+..) 세금계산서발행건 외에
GSM상에 판매대금-개인딜러영수증수신상에 보면 (금액+세금)구분되어있던데.. 이건 매입자료로 첨부할수 없는부분인지요?
4.고객께 발행한 현금영수증건도 출력이 되던데요 .. 그것도 신고시 구분해서 넣는 부분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배송비포함한 판매금액으로 하셔야합니다. 2.구분하실 수 있는 부분은 구분해서 신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카드매출건은 부가세공제혜택이 있거든요. 지마켓은 구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영수증은 매입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만 매입으로 신고하시면 되구요~ 영수증은 내년에 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장부기장으로 신고하신다면 그때 비용처리하시면됩니다. 4. 현금영수증발행건도 카드매출건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매출액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관련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시면 그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