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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 ★ 실전 경영과 창업 ★ 배우기 (구: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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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초보자 친목 부가세매출 및 매입신고시 ... 답변부탁드립니다.
똑소리나게... 추천 0 조회 153 07.07.24 12: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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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24 16:41

    첫댓글 1. 배송비포함한 판매금액으로 하셔야합니다. 2.구분하실 수 있는 부분은 구분해서 신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카드매출건은 부가세공제혜택이 있거든요. 지마켓은 구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영수증은 매입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만 매입으로 신고하시면 되구요~ 영수증은 내년에 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장부기장으로 신고하신다면 그때 비용처리하시면됩니다. 4. 현금영수증발행건도 카드매출건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매출액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관련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시면 그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7.07.24 18:51

    아~ 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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