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우분이 면허가 없을경우 공동명의자 운전면허사본
LPG 전용일 경우에는 가족이 승계할수는 없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판매하 는 수밖에 없습니다. LPG전용은 팔아야 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차를 팔 수는 없으므 로 상속이전을 먼저해야 함.
LPG 겸용일 경우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판매하거나, LPG를 탁찰하면 가족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1년안에 사망하게 되면 어차피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특소세는 매매를 할 경우에는 타신만큼의 면세금액을 환불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년을 사용했다면 4년치를 환불하면 됩니다. 특소세를 면세받는 장애인(3급이상) 및 국가유공자(상위7급까지)에게 판매하면 환불을 안하셔도 됩니다.
▶지방세의무보유기간◀
다음은 2002년 1월중에 조사한 것이며, 적용기 준일은 대부분 2000년 3월부터입니다.
서울 1년, 부산 1년, 인천 1년, 대구 3년, 광주 1년, 대전 3년, 울산 1년, 강원 1년, 경기 1년(신규등록시 3년), 충북 1년, 충남 1년, 전북 1년, 전남 1년, 경북 3년, 경남 2년, 제주 1년.
위 모든절차가 사망 후 1년안에 처리가 되어야합니다. 참고로 2003년 1월1일부터 기간을 1년으로 입법예고안이 발표됐습니다.
●공동명의 후 세대가 분리될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면 공동명의를 유지할 수 없으며, 명의이전을 해야 하는데, 비장애인 명의로 옮긴다면 더 이상 장애인자동차(LPG차량)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L P 전용일 경 우 에 는 → 승계할수는 없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판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L P 겸용일 경 우 에 는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판매하거나, LPG를 탁찰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의무보유기간은 1년이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을 내야합니다. 특소세를 면세받은 차량이라면는 매매를 할 경우에는 타신만큼의 면세금액을 환불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년을 사용했다면 4년치를 환불하면 됩니다.
참고로 특소세를 면세받는 장애인(3급이상) 및 국가유공자(상위7급까지)에게 판매하면 환불을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의무보유기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 · 혼인 · 해외이민 ·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 등록세 ·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집에 면세차량 두대 보유가 가능한지 ?
일반차량보유는 자유지만, 장애인(LPG)면세차량은 차종의 상관없이 한대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집에 장애인이 두분이라면 장애인차량 두대 보유는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범위는 ?
공동명의는 같은세대원이라야 가능합니다. 가족일 경우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면 공동명의는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은 ?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입니다. 모두 같은세대원일 경우입니다.
참고로 이모와 조카, 삼촌과 조카사이는 공동명의 범위가 아닙니다.
첫댓글 공동명의 후 세대가 분리될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