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보훈지청 공고 제 2019 - 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25일
서 울 북 부 보 훈 지 청 장
1. 공개모집 기간 : 2019.03.25.(월)~2019.04.08.(월) 〔15일간〕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내과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있는 의원
-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확인시스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축 가능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
- 종합병원으로 변경계획이 없는 의료기관
※ 제외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및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4. 대상지역
서울시 중랑구 소재 의원
※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보훈대상자 선호 의원 우대
5. 지정절차
절 차 | 담당기관 |
| |
① 의료기관 공개신청․접수․심사 | 서울북부보훈지청 |
⇩ | |
② 적격성 심사 | 보훈병원 |
⇩ | |
③ 승인요청 | 서울북부보훈지청 |
⇩ | |
④ 승인여부 통보 | 국가보훈처 |
⇩ | |
⑤ 계약체결 | 보훈병원 |
※ 기 지정병원과의 지리적 분포, 경영환경, 이용접근성 및 의료장비․약제사용 적정성, 선호도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 예정
6. 제출서류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 및 관련증빙(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서류
7. 접수절차
접수기간 : 2019.03.25.(월)~2019.04.08.(월) (도착일 기준)
접 수 처 :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5번창구
(우 01334)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6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토․일요일 휴무)
문의전화 : (02)944-9242 (담당 : 이지희)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하여 중앙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중앙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붙임1]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 | 대표자 | |
소재지(전화) | | 홈페이지 | |
의료기관 유형 | | 개설일 | |
병 상 수 | 병 상 | 진 료 과 | 개 |
개설진료과목 (전문의 보유수) | |
가정간호 | 실시 ․ 미실시 | 간호관리료 등급 | |
직원현황 | 의 사 명(전문의 명, 일반의 명, 전공의 명) 간호사 명, 기타 명 합계 명 |
원내 약국 운영 여부 | | 전산프로그램 가동 여부(EDI) | |
주요 의료장비 | |
진료실적(전년도) | 입 원 | 원 | 외 래 | 원 |
진료인원 | 명 | 진료인원 | 명 |
1인당 평균진료비 | 원 | 1인당 평균진료비 | 원 |
<작성요령> 1. 진료금액 : 입원, 외래 연간 총진료실적(급여, 비급여) 기재 2. 진료인원 - 입원 : 연간 입원환자 총입원일수(연인원) 기재 - 외래 : 연간 외래환자 총방문일수(연인원) 기재 3. 1인당 평균진료비 산출방법 - 1인당 평균진료비 = 입원(외래) 진료금액 / 입원(외래) 진료인원 |
기타 특이사항 | ※ 최근 3~5년간 허위ㆍ부당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 유ㆍ무 기재 |
위와 같이 위탁병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귀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등 관련증빙 서류 첨부요
[붙임2]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의원
심사항목(가중치) | 평 가 기 준 | 점수 |
위탁병원 분포 (30점)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30점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없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5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있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20점 - 같은 지역내에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같은 주요 진료과목이 없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3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있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1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 있는 경우는 15점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1km 미만(직선거리 기준) 떨어져 있는 경우는 10점 | |
경영환경 (20점) | 자기자본 구성 비율 (10) | 부채비율 (10) | |
○ 양호 60%이상 (10) ○ 보통 41~59% (7) ○ 취약 40%이하 (5) | ○ 양호 100%이하 (10) ○ 보통 100~200% (7) ○ 취약 201%이상 (5) |
이용 접근성 (25점) | ○ 편 리 (25) ○ 보 통 (15) ○ 불 편 (5) ※ 대중 교통이용, 주차시설 등 | |
인지도 (25점) | ○ 주요 진료과목 개설․운영(25점) - 3개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경우(25점) - 2개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경우(20점) - 1개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경우(15점) | |
가산점 (7점) |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취업지원 -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7점) - 채용인원이 2명인 경우(5점) -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3점)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관(5점) | |
총 점(100점) | |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위탁병원 지정승인 대상
※ 자기자본 구성 비율 및 부채비율 측정방법
- 자기자본 구성 비율 = 자기자본(총자본-부채) / 총자본(자본총계+부채총계) * 100
-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 100
[별지 제4의2 서식〕 |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
제공동의자 | 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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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진료하는 위탁병원으로 진료비 거짓청구 또는 의료법 제64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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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내 역 | ① 요양기관명 ② 요양기관 기호 ③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소 행정처분 내역 (처분일자 및 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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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정보 보유기간 | 위탁병원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재계약시에는 재계약 종료시까지)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요양기관 이력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요양기관장 (직인) |
보훈(지)청장 국가보훈처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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