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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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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판례 상가임대차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송사무장 추천 0 조회 677 16.01.05 11:32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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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05 11:36

    첫댓글 이런 유용한 판례를 올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 16.01.05 12:11

    열심히 공부하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6.01.05 12:49

    송사무장님 수업을 들어서 판례 해석도 쉽네요 감사합니다. ^^

  • 16.01.05 14:02

    송사무장님 유용한 판례 감사합니다.^^

  • 16.01.05 14:04

    투자시에는 항상 주위 상황도 면밀히 관찰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16.01.05 16:00

    송사무장님의 유익한 판례 감사드립니다. ^^

  • 16.01.05 18:20

    좋은 판례 감사드립니다. ^^

  • 16.01.06 17:01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16.01.07 22:05

    좋은 판례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조심하세요 ^^

  • 16.01.11 23:04

    감사합니다 ^^

  • 16.01.12 08:14

    감사합니다. ^^

  • 16.01.12 17:44

    감사합니다~

  • 16.01.17 22:54

    새해부터 좋은 판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장님~^^

  • 16.01.18 19:47

    좋으 판례 감사 드립니다

  • 16.01.25 10:12

    근데..상가 임차인....좀 억울하겠는걸요~~~대법원까지 갔는데 원심도 파기되고...우선변제도 못받고....
    계약을 따로따로 한건데....움...
    좋은판례 잘 익혀놓겠습니다~감사합니다.

  • 16.04.12 23:54

    유용한 판례 감사드립니다.

  • 16.06.05 21:21

    사무장님~좋은 판례 감사합니다
    상임법을 배우고 나니 관련 판례에 관심이 더 생기네요^^

  • 19.11.18 23:15

    구분점포가 동일한 임차인이니... 합산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낙찰자에게는 유리한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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