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주시느라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학교 실내공사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지금 학교 실내공사 두건(예술교실 현대화, 상담실 리모델링)이 올해 공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예술교실 현대화의 경우 1,500만원, 상담실 리모델링의 경우 3,000만원의 예산이 교부될 예정인데
상담실의 경우 시설공사비로만 2500만원 가량을 사용해야할 듯해 전문공사로 실내건축 건설업면허가 있어야할듯 한건
이해를 햇는데,
예술교실 현대와의 경우 실내공사 이후 비품으로 수납장, 악기보관대 등 물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1,500만원인
경우에도 실내건축 면허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10에 따라
- 물품과 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지 않으면
· 하자 등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물품과 공사를 혼합하여 발주할 수 있을 것임
ㅇ 다만,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물품으로 발주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공사와 물품의 구매는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 부득이 통합하여 발주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경비 등을 계상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