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질문있슴다’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 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판례 아직도 유효한지, 아니면 판례 변경되는 걸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한 없이 수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최판때문에 신경이 쓰이네요사실 쌤이 수업시간에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ㅠㅠ 질문남깁니다!
첫댓글 위헌 입니다
감사합니다 우혁쌤
첫댓글 위헌 입니다
감사합니다 우혁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