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4월에 서기관님 강의를 들은 수강생입니다^^
공사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공동계약(2개사) - 공동이행방식( A사: 51%, 지역의무공동도급 B사: 49%)
- 장기계속 공사(전체 공사기간: 2022.8.1.~2024.04.25.) 중 마지막 4차 장기계속 공사중이며, 4차 장기계속 공사의 1차
기성금이 2024년 2월에 지급되었음
-B사의 자금 사정의 어려움으로 국세 및 지방세가 미납되었고 공사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자재납품 및 협력업체와
공동도급사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하자이행보증서 발급 불가능 및 공사 준공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공사의 모든 권리(기성금액, 공사실적, 기타)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1) B사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을 원인으로 이 계약 포기서를 수용해줄수 있을까요?
질문2) 만약 수용이 된다면 남아있는 A사 혼자(100%) 계약을 이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49% 채울수
있는 다른 업체를 구성원으로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할까요?
질문3) 만약 수용이 된다면 B사는 2월이후 지급까지 기성금도 포기한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질문4) 만약 수용할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수용불가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계약의 해지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3에 따라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13가지)은
·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임
2. 공동계약 구성원 탈퇴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7에 따라
- 공동수급체구성원구는 원칙적으로 변겨할 수 없음
· 다만,
→ 계약내용 변경(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 부도, 파산, 해산, 워크아웃 등
→ 중도탈퇴의 경우로서
☞ 잔존 구성원으로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잔존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구성원수를 추가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