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문
형소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 궁금한점
형소법 배운 내용중에 재정신청 기각결정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3일로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서 왜? 침해가 되는건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문 자체가 이해가 안되서 관련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05조에 의하여 불복기간이 3일로 제한되는데, 이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재소자가 재항고장을 법원에 도달하도록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결국 법원 도달주의를 고수하게 되면,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은 교도소장 등에게서 기각결정을 전달받은 직후 재항고를 결심하고 곧바로 재항고장을 작성하여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야만 재항고 기간을 준수할 수 있게 되고, 어느 한 단계에서 조그마한 지체가 발생하여도 재항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 이상 형식적으로는 재항고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항고권이 침해되고 있다. 따라서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 기간만큼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만 위와 같이 초단기로 규정한 불복기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소자에 대한 특칙은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의 재항고장 제출에도 준용되어야 한다.
제가 찾은 판례가 이건데 지문과 관련된 내용 맞나요? 맞으면 이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만 결론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