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ICT 혁신선도 연구인프라 구축 | - 연구기관, 연구조합, 대학, 협회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비영리기관 · 외국 소재 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ㅇ 3D프린팅생활혁신융합기술개발 ㅇ 전파자원의 효율적 확보기반 조성 ㅇ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ㅇ ICT융합서비스 경쟁력 강화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외국 소재 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