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 납부 방법 및 세율 정리
토지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준공(사용승인) 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에 대한 세율과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자!
1. 토지 취득(농지) 납부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2. 개발행위 완료 후 준공(사용승인) 시 납부 세금
1) 개발행위란?
토지를 개발하여 새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개발행위'라 한다. 개발행위는 일반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인허가와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하다.
2) 개발행위 준공이란?
토지를 개발하여 개발행위 준공을 한다는 것은 토지, 건축 두 가지로 부문을 준공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개발행위로 준공(사용승인)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변경과 새로운 건축물 취득이 발생하게 된다.
3. 건축물 취득세, (지목변경)취득세 개념 정리
1)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개발행위를 통하여 새롭게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준공 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목변경) 취득세
토지를 개발하는 개발행위를 한다는 것은 기존 지목(임야, 전, 답 등)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지목(대지, 창고부지, 공장부지 등)으로 토지의 형질과 지목을 변경한다는 의미이다.
4. 건축물 취득세, (지목변경)취득세 납부 방법 및 세율
1) 건축물 취득세, (지목변경)취득세 납부 요령
A4 용지 한 장에 목록을 작성하시고, 공사비 관련서류는 사본으로 첨부할 것
제출서류
- 건축물 대장 사본 1부
- 법인장부 사본[계정별 원장], 시방서사본[공사내역서]
- 계약서 사본[도급, 설계, 감리, 전기 등]
- 영수증 사본[계약서 외로 기타 비용처리와 관련 된 것.
납부요령
- 위 항목별 금액 신고하면 합산 후 요율 적용하여 취득세 부과
- 신고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산금액에서 일정 요율 부과하기 때문에)
- 성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합리적인 근거마련과 공사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편리)
2) 건축물 취득세, (지목변경)취득세 납부 요율
- 건축물 취득세 : 총 3.16% (본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
- (지목변경)취득세 : 총 2.2% (본세 2% + 농특세)
* 보다 자세한 사항과 변경 부분은 해당 지자체 민원실 '취득세 납부과'에 확인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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