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주고 잠수타는 집주인?…
내달부터 애먹는 일 덜할까?
윤진섭 기자입력 2023. 6. 25.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 등기 가능
다음 달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당초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5일 시행일을 정정해 재발의되면서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3개월 빨라졌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전·월세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등기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들은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입자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더라도,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집주인 주소 불명 등 사유로 송달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이사하지 못한 채 계약이 만료된 주택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보증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 줘 명도 의무를 지켰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손실을 계산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올해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중입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신청은 총 1만52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로 지난해(1만3358건) 1년 치 누적분을 단 5개월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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