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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도에 4대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내역이 있고
하도 내역서에는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의 건강보험,연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정산대상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산업안전관리비도 똑같은 경우일 경우 인정될까요?
원도급 업체의 건강,연금 납부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만 인정될까요?
[답변]
1. 보험료 등 사후 정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4-나에 따라
- 계약담당자는 계약 대가의 지급의 청구를 받을 때에는 하도급 계약을 포함한 해당 계약의 전체에 대하여
·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확인하여야 할 것임
-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부확인서(하도급계약 포함)
ㅇ 위 질문의 경우
-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포함하여 원가계산(산출내역)에 반영하여 원도급자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 원도급자 납부내역에 따라 정산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각각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경우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납부내역에 따라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