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노위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징계해고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노동위원회가 판정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원주시 소재 T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전부인정,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 근로자 A씨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2008년 12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근로계약기간을 소급해 체결한 것에 대해 사용자 입대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강원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이후 2010년 10월 27일 입대의는 2011년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관리사무소에 직접 전달, A씨는 근로관계 종료행위는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A씨는 “2008년 1월 1일부터 근로관계를 유지했는데 입대의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귀책사유를 내세워 해고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며 “입대의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통지만 받았을 뿐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의거 2010년 1월 1일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0년 12월 31일자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덧붙였다. 반면 입대의는 “A씨는 금품과 관련한 연속적 비위행위, 업무상 지시거부 등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며 “입대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 A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퇴사하겠다고 발언하면서 굳이 아파트 내에 자신에 대한 징계관련 사실을 게시하지 말라고 요청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고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지노위는 이러한 입대의 주장에 대해 “A씨는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대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0년 10월 27일 재계약이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음에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강원지노위는 “입대의는 재계약 없음을 통보한 것은 징계해고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특정해 통지해야 한다”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는 단순히 재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불가의 내용만 기재돼 있어 결국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입대의는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 징계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이뤄진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 사유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신의칙상 인정되는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로 A씨의 구제신청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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