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ZSI4Ang77c
테마3-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②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③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④ 복합용도지구: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⑤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② 특자시 : 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해설
①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 특자시 -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2. 방재지구➞ 시자 -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3. 개발진흥지구➞ 주산관복특 -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4. 보호지구➞ 역중생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5. 취락지구 ➞ 집자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③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④ 복합용도지구: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⑤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강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오늘도 즐거운하루 보내세요 😃
잘하셨습니다.
열공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6. 용도지구 틀린? (2)
(1) o 특화경관지구-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2) x 경관지구는 특자시 특화경관,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3) o 자연취락지구 녹관농자 취락 정비
(4) o 복합용도-복합적인 이용 도모
(5) ? ------------> 용도지구 신설시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완화"하는 지구 신설x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o
잘하셨습니다.
즐공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최성진 복합용도지구-특정시설의 입지 완화
특정용도제한지구-특정시설의 입지 제한
1,특화경관지구-특별 경관 보호 유지 지역
2,경관지구-특자시
3,자연취락지구-녹관농자-취락정비
4,복합용도지구-복합 이용 도모
5,용도지구신설-강화만가능
복합용도지구-특정시설의 입지 완화
특정용도제한지구-특정시설의 입지 제한
즐공하시고...
멋진 하루되세요..
열공하시고.....
행복한 저녁되세요..
익힘장의 힘! 감사합니다.
즐공하시고...
좋은 밤되세요...
편안한 저녁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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