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에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는 마땅히 처리할 회계과목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목적으로 주차장 개선을 위한 지원이라면
주차장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이는 그러한 성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동안 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려면(운영비 포함)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으로 하시면 되구요.
순수하게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만 계상한다면
그땐 기타민간보조금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타민간보조금으로 하는 이유는 학교내 시설(공원, 정원 등) 또한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지원 목적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보고 기타민간보조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자체별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단지내 공원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거주자 또한 해당 지자체 주민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내 공원들도 일부 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기타민간보조금으로 처리하는데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두 과목에서 주무관님 지자체에 맞게 선택하여 회계처리 하셔요.
수고하세요.
2024.6.10.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바쁘실텐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