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한 한3주되서 받고있는데
일주일강사 자리가 들어와서 ..거절하기엔
힘들어서 한다고는 했는데
그럼 일주일 강사한거를 신고해야하는거죠??
접때 급여받으러 갔다가 옆에 아저씨가 알바잠깐한거 얘기하곤
뭐라뭐라 그직원이 그러던데...
혹시 이런적 있으신분 있나여??
그런 그기간동안은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심`~~
첫댓글 정규직이 아닌데 신고 안해도 될것같은데... 근데 그 일주일강사 급여는 교육청에서 주던데... 그쪽에서 그런거 알진 않으리라 생각되고...
신고해야 되요. 일한 날짜만큼 실업급여 못받으니...실업급여와 강사료 일당을 비교해보고 하세요 괜히 무임봉사일수도 있어요//신고 안했다 걸리면 실업급여 못받고 받은돈 2배 물어내야 합니다
걸리면 문제됨
답변고맙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거면 더 알지 않을까요??신고해야겠네요ㅜㅜ실업급여는그기간만 못받는거죠??
만일 이번주에 2틀을 나갔다. 그럼 5일치만 줍니다. 그렇다고 전체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7월1일까지 수급일이다.. 이럴때 중간에 일을 2일 한다고 신고한다고 해서 수급기간이 7월 3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친절히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꾸벅~!
첫댓글 정규직이 아닌데 신고 안해도 될것같은데... 근데 그 일주일강사 급여는 교육청에서 주던데... 그쪽에서 그런거 알진 않으리라 생각되고...
신고해야 되요. 일한 날짜만큼 실업급여 못받으니...실업급여와 강사료 일당을 비교해보고 하세요 괜히 무임봉사일수도 있어요//신고 안했다 걸리면 실업급여 못받고 받은돈 2배 물어내야 합니다
걸리면 문제됨
답변고맙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거면 더 알지 않을까요??신고해야겠네요ㅜㅜ실업급여는그기간만 못받는거죠??
만일 이번주에 2틀을 나갔다. 그럼 5일치만 줍니다. 그렇다고 전체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7월1일까지 수급일이다.. 이럴때 중간에 일을 2일 한다고 신고한다고 해서 수급기간이 7월 3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친절히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