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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초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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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재수생 공간┤ 실업급여 중에 전일강사??
웰컴~ 추천 0 조회 417 10.06.26 13:0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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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27 10:46

    첫댓글 정규직이 아닌데 신고 안해도 될것같은데... 근데 그 일주일강사 급여는 교육청에서 주던데... 그쪽에서 그런거 알진 않으리라 생각되고...

  • 10.06.27 18:02

    신고해야 되요. 일한 날짜만큼 실업급여 못받으니...실업급여와 강사료 일당을 비교해보고 하세요 괜히 무임봉사일수도 있어요//신고 안했다 걸리면 실업급여 못받고 받은돈 2배 물어내야 합니다

  • 10.06.27 18:23

    걸리면 문제됨

  • 작성자 10.06.27 22:42

    답변고맙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거면 더 알지 않을까요??신고해야겠네요ㅜㅜ실업급여는그기간만 못받는거죠??

  • 10.06.28 10:58

    만일 이번주에 2틀을 나갔다. 그럼 5일치만 줍니다. 그렇다고 전체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7월1일까지 수급일이다.. 이럴때 중간에 일을 2일 한다고 신고한다고 해서 수급기간이 7월 3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작성자 10.06.29 08:54

    친절히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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