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대법원 2023. 3. 10. 결정한 2022마655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다..
1. 사실관계
가. 경매법원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공고하면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결정’없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산정하여 공고하였고,
집행관은 매각기일마다 입찰 개시 전 참가자들에게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고지하였다.
나. @@@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제공하며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고,
재항고인***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제공하며 최고가보다 낮은 매수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였다.
다. 경매법원의 사법보좌관은 매각결정기일에 위 최고가매수신고인 @@@에 대한 매각 및 재항고인***에 대한 매각을 모두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재항고인***이 자신에 대한 매각을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2. 대법원 결정이유 : 재항고인***의 재항고 기각 (이의신청 기각 취지)
가. 경매법원이 매수신청 보증금액을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결정’없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를 한 채 매각을 실시하였으므로,
매각 불허가사유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에 해당한다.
나. 법원은 위와 같은 위법한 공고를 간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하였을 경우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매각결정기일에 그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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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 최고가매수인@@@은 처음부터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매각불허가결정을 수용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차순위매수인(재항고인) ***이 이의신청을 하여 다툰 사례.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