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내용
- 스마트워크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임차료 및 시설비 소요금액의 80%, 10억원 한도)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워크 컨설팅 시범사업 및 스마트워크 서비스모델
개발사업에 우대
ㅇ 지원수준
- 임대보증금 :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건물임대 비용
ㆍ 임대보증금의 80% 한도로 지원
- 설치비용 :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산장비, 사무집기 등 설치비용 일체
ㆍ 컴퓨터ㆍ노트북 등 전산장비, 책상ㆍ의자 등 사무집기, 상용 S/W 구입 및 응용
S/W 구축 등 설치비용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 임대보증금 및 설치비용 합하여 10억원 한도
ㅇ 설치기준
- 시설규모 : 수요를 감안하여 규모를 산출하되, 30석 이상 규모를 유지
ㆍ 기업의 추가 참여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자 거주지역 등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다수 설치 가능
- 내부시설 : 업무공간, 회의실, 휴게실(모ㆍ수유실 포함) 등
ㆍ 업무공간 :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하는 주된 공간으로서, 개방형, 독립형으로 구분
* 임산부를 위해 설계된 책상 등 여성 친화적 환경으로 구성
ㆍ 회의공간 : 스마트워크센터 내 근무자를 위한 회의실로서, 사무실 직원과 화상회의도
가능하도록 설치(2개 이상)
ㆍ 휴식공간 : 휴게실, 모ㆍ수유실 등 설치(모ㆍ수유실의 경우 폐쇄형)
ㆍ 보육공간 :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MOU체결을 통해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수요 파악 후 필요시)
*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해 시군구에 설치
- 기타시설 : 안내데스크 설치, 개인물품 보관함 등
ㆍ 센터 이용시간에 따라 안내직원을 배치할 경우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거나 개인별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 등 설치
ㅇ 운영기준
- 자체센터 : 시설 기준에 따라 직접 설치한 센터를 사업주단체 회원 기업 근로자 또는
컨소시엄 참여 기업 근로자가 이용
- 임대센터 : 자체센터 이외에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기 구축된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하고,
이용료를 사후 정산하여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