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운전면허 기능시험(15개 항목)에서는 출발, 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도 되고, 철길 건널목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등 4개 항목이 빠지고 11개만 평가한다. 방향전환 코스에서 필수였던 후면(後面) 주차도 전면(前面) 주차로 바뀐다. 건물 쪽으로 배기가스를 뿜어 환경과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면허시험장에서 학과·기능 합격 후 10시간을 해야 했던 도로주행 연습은 폐지됐다. 불합격 응시자는 도로주행 연습을 5시간 추가로 받게 했던 제도도 폐지된다.
하지만 더욱 엄격해지는 조항도 있어 면허시험 응시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주행시험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등은 1회만 위반해도 불합격 처리된다. 그동안은 감점 처리만 했으나 안전을 위해 실격 기준을 강화했다.
면허시험 간소화로 인해 비용도 줄어든다. 경찰청은 운전전문 학원의 면허취득 비용도 평균 89만원에서 58만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학원 도로주행 교육시간이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할 경우 비용이 14만4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준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1만2000원을 내고 3시간 들어야 했던 교통안전교육을 무료 시청각교육(1시간)으로 바뀌는 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