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3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에서 성범죄 에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과,
P.5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그럼 제35조의 성범죄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 제2조에나온 성폭력예방교육의 매년1회이상, 1시간이상 시간에 포함되는걸까요?
아니면, 제2조의 성폭력예방교육은 매년 1회이상 1시간 이상 진행하고, 제35조의 성범죄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은 별개로 진행되는걸까요? 그럼 이 교육은 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그냥 진행해야한다일까요?
2.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유아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7대안전에 따라 성교육 한 내용을 전부 매년2월 말일 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제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첫댓글 선생님~^^
1~2번에 질문 주신 각각의 내용은 모두 각각,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연결하지 마시고 구분하여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규마다 정하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제시되어있는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