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받아서 전셋집에 살고있습니다. 이제 내 명의로 된 집 좀 마련하고 싶어서 경매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 중기청 전세 계약은 2년이 지나 1회 연장한 상태입니다. 1.2% 저리에 한하여 최대 1회까지 가능한 상품이라 이미 사용한 상태이고,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전세계약 만료 전, 다른 집에 대한 경매 입찰이 되었을 경우, 주담대 받아서 구입하고 집주인한테 3개월 뒤 보증금 받아서 상환하면 되겠지요? 이 경우 경매 입찰된 집을 임대로 놔도 무관할까요? 신용점수는 900점 초반입니다.
요지는 이미 중기청전세대출 사용중인데 + 추가로 대출 받아서 집 매매 할 수 있는지, 상환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혜클님 안녕하세요
중기청전세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주택취득시 상환해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낙찰된 집을 임대로 나두는게 불가할꺼 같다라는 생각이 되네요
유주택자가 되니
중기청 열결해준 자서쓴 은행에 주택취득시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보는게 빠를꺼 같습니다.
대출은 개인상황과 신용에따라 다르지만 실거주로 중기청상환조건으로 주담대가능할꺼라 생각되어지네요
표참조하세요~^^
성공투자 엑시트의길을 응원합니다.
와 정말 세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실수요자로 전세에서 자가로 갈아탄 뒤에 시세 차익을 노려봐야 겠어요 ㅎㅎ 이사간 곳에서 열심히 투자 공부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아 ♡♥
좋은 하루 되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