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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Q&A)-초심자방 중기청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경매낙찰 시 추가대출 가능여부
혜라클래스 추천 0 조회 153 21.01.06 16:1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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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07 03:22

    첫댓글 혜클님 안녕하세요
    중기청전세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주택취득시 상환해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낙찰된 집을 임대로 나두는게 불가할꺼 같다라는 생각이 되네요
    유주택자가 되니
    중기청 열결해준 자서쓴 은행에 주택취득시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보는게 빠를꺼 같습니다.

    대출은 개인상황과 신용에따라 다르지만 실거주로 중기청상환조건으로 주담대가능할꺼라 생각되어지네요
    표참조하세요~^^
    성공투자 엑시트의길을 응원합니다.

  • 작성자 21.01.07 14:22

    와 정말 세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실수요자로 전세에서 자가로 갈아탄 뒤에 시세 차익을 노려봐야 겠어요 ㅎㅎ 이사간 곳에서 열심히 투자 공부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아 ♡♥

  • 작성자 21.01.07 14:23

    좋은 하루 되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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