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업법 시행령입법예고(안) 문제있다. |
소방기술인협회 이상용 회장 |
최근 소방방재청의 소방공사업법 시행령입법예고(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기술자의 역할과 인명안전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집어보고 “소방기술력과 인명안전, 소방발전의 장애요인,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역할과 업무분담, 소방의 독립적 위상을 위하여”라는 소재로 글을 올려 보려고 합니다. Ⅲ. 소방기술력과 인명안전 최근의 건축물은 다양화 및 고층화되고 복합적인 개념의 건축물로 건축되고 있다. 그간의 축적된 경험만으로는 인명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을 설계하거나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제 이러한 변화에 앞서 전문기술자들의 연구와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일본의 소방법을 도입하여 그 이론적 기술적 배경이 간과된 채 준용하여 왔다. 그러나 건축물이 대규모화 되면서 소방법에 의한 기준은 여러 가지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세계의 소방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여 첨단 기술을 동원한 성능위주의 설계 및 화재모델링프로그램 등 고급기술을 축적하고 고가에 선진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우리도 최근 들어 학교와 전문기술인들에 의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방정책기관의 거꾸로 가는 정책입안을 보면 방재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더 많은 기술인을 양성하고 전문기술인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 할지부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기술인을 배제하려는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소방정책은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는 우리도 많은 기술인들이 고급기술력을 보유하고, 한 층 더 나은 신기술을 개발해 방재 기술선진국으로 도약이 필요한 때이다. 1. 소방기술력의 필요성 역활 현대의 건축물은 다중시설과 관람집회시설 등 복합적인 개념의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추측만이라도 인명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어려울 것이라는 짐작이 갈 것이다. 내장재의 연소특성과 화염의 확산속도와 경로 이를 제어할 설비들을 설계하는 것은 법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건축물이 복합적인 개념의 복합건축물로 건축됨에 따라 그간의 축적된 경험만으로는 인명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을 설계하거나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제 이러한 변화에 앞서 전문기술자들의 연구와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2. 고급기술인력 배제와 인명안전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연구가 소방기술인들에 의해 진행되고 인명안전과 비용절감을 위한 성능위주설계관련 법률정비의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최근의 입법예고는 거꾸로 기술사 등 고급기술인력를 설계 감리업에서 배제하려는 소방정책기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현행의 법은 고급기술인력의 보유에 따라 기술향상과 인명안전을 기대하게 되었으나 이를 다시 개악한 최근의 입법예고는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않으려는 업체에 보유기술력까지 완화시켜 주려하고 있다. 이는 PQ제도로 고급기술인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건축설계 감리 등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면서 대충 겸업하거나 부업정도의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요건을 완화하여 쉽게 돈을 벌려는 습성이 강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완화를 위한 로비를 할 것이다. 이들의 습성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끌려 완화에 앞장선다면 국민의 인명안전을 저버린 직무유기 일수 밖에 없다. 설계 감리와 같은 고도의 기술용역사업 마저 고급기술인력이 없는 부실한 업체에 맡겨진다면, 고급기술인력은 도탄에 빠지고 미래의 소방은 국민의 인명안전을 위해 공헌할 수 없다. 더욱이 설계 감리는 기술용역사업으로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옛날처럼 무리하게 해서라도 일하면 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 버렸다. 이제 소방정책은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우리도 많은 기술인들이 고급기술력을 보유하고 한 층 더 나은 신기술을 개발해 기술선진국으로 도약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3. 면허조건의 개선 일부 겸업업체와 영세한 설계 감리업체들은 저가 입찰이 치열해지다 보니 수의계약으로 최저가 수주를 하고 아르바이트에게 도면을 그리게 하던지 그려온 도면에 도장만 찍어주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이러한 설계 감리업체의 설계도서는 신뢰할 수 없어 부하계산을 다시 하거나 전체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대 엔지니어링(설비, 전기, 통신, 소방전문감리업)을 겸업하는 한 업체를 예를 들어 보면, 소방에서 허위 기술인력을 방지하기 위해 2중 등록이 금지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이 상호 확인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악용하여 한 사람을 소방, 전기, 통신기술자로 등록하여 보유기술인력 수를 늘리고 감리현장을 늘려가고 있다. 물론 상주감리 대상물에는 감리원이 상주하지도 않고 전기나 기계감리원이 대행하기도 한다. 일부 설계 감리업체는 인간으로서 윤리관이나 가치관을 버리고 어떻게든 수주해서 설계 감리비만 남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입법예고 안은 이러한 업체를 더욱 양산할 수 있게 되어있어 그대로 개정된다면 이와 같은 업체가 활기치고 다니게 하여 악덕 기업주의 수익성만 보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국민의 인명안전을 위해 냉정하게 현실을 확인한 필요가 있다. 소방은 일부 겸업업체와 영세한 업체의 수익성 보다 인명안전이 우선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 규모이상의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반업과 전문업의 자본금 규모를 늘리고 사무실을 보유하게 하는 등 규제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유명무실한 현행 기술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기술력배치사실 확인과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면허대여업자 또는 자격증 대여자 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4. 타 업종 면허조건 완화 사례 검토 앞서 면허조건을 완화한 전기공사업체와 같은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한 지혜도 필요하다. 전기공사업체는 동일 사업주가 사업면허를 5~6개를 가지고 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통합하면서 보유기술인력의 감축 등 면허조건이 완화되자 업체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면허수를 더 늘려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는 늘어난 업체수에 비례한 입찰경쟁에서 입찰받기가 더욱 어려워지자 사업주는 여러 개의 면허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보유한 면허 수 만큼 터무니없는 저가 입찰가격으로 입찰에 응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이 되었다. 이와 같이 면허조건의 완화 문제점을 보면 소방업이 똑같이 답습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소방산업은 인명안전의 기본틀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 많이 소방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면허조건의 강화가 필요하며 소방업을 규모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5. 전기 감리업 사례 평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 감리원의 배치등에 관한 규정이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표를 자세히 보면 감리원의 배치인원은 증가하였지만 투입될 기술등급을 보면 기술사가 배제되고 특급이 배치되어야 하는 한도가 높다. 또한 겸직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기설계 감리업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닌 인력 파견업이라 할 수 있는 실정임을 보여주지만, 현재 인건비에 의존하는 감리대가를 감안하면 사업주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저가 입찰을 하더라도 머리수에 의한 인건비 착취만 잘해도 사업이 운영 된다는 것이 답이다. 실예로 통신공사 경력자를 전기경력을 인정하여 전기 감리원으로 배치되는 현실을 보면, 업주가 인명안전이나 전기기술용역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업체가 소방업에 진출하게 되면 당연히 국민의 인명안전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인명안전과 소방 소방업은 편법에 익숙한 종합설계 감리업체 또는 전기 설계 감리업체에서 진출하려는 유망사업 중 하나이다. 이는 기술인력을 이중 삼중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부업체의 관행처럼 되어오고 있는 2중 등록은 안전불감증에 만연한 불법행위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소방기술자는 인명안전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려는 일부업체의 설계 및 감리원의 기술인력 완화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정책입안자 및 지식인이 이해하고 진실과 인명을 우선하는 소방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