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고시 |
제456호 |
2007년도 임실군순환수렵장 설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임실군 순환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17일
임 실 군 수
1. 수렵장명칭 : 임실군 순환수렵장
2. 위 치 : 임실군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3. 총 면 적 : 597.13㎢
○ 수렵가능면적 : 362.95㎢(61%)
○ 수렵금지면적 : 234.18㎢(39%)
※조수보호구, 공원, 군사시설, 도시계획구역등 법률이 정한지역 및 민가나
축사로부터 200m이내
4. 설정기간 : 2007. 11. 01 ~ 2008. 02. 28
5. 최대수용인원 : 1,000명
6. 사용방법 및 사용료
○ 사용방법 : 사용료납부 후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 수렵
○ 사 용 료 (단위 : 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천원) |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3일 |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00 |
300 |
250 |
200 |
150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50 |
200 |
150 |
100 | |
청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황색포획승인권 |
150 |
100 |
80 |
50 |
30 | |
청색포획승인권 |
130 |
90 |
70 |
40 |
20 | |
2 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7. 관리사무소 : 임실군청 산림축산과외 12개 읍면사무소
8.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 엽 구 : 엽총(라이플총 제외), 공기총, 그물, 활(석궁제외)
○ 엽견사용 : 2인 1조 1마리사용, 끈이나 링을 부착하여 인가지역 통과시
엽견끈을 잡고 안전사고예방
○ 수렵방법
-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포획지정야생동물 및 제한수량을 준수
- 총포안전관리지침에 의한 총포취급안전관리수칙준수 및 제한법규준수
- 포획한 동물은 5일이내에 신고소에 신고후 승인표지(링)부착하여야 한다
※ 포획승인기간이 5일미만인 경우는 승인기간이 종료된날 신고
- 수렵금지구역내에서는 수렵금지 및 총렵(총기사용수렵)제한규정 엄수
- 울타리설치지역 및 농작물이 있는 농경지에서는 승낙없이 수렵금지
- 포획승인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즉시 해당기관에 반납
8. 수렵가능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구 분 |
수 렵 동 물 |
포획제한수량 |
비 고 |
수류 (3종) |
멧돼지, 고라니 |
엽기내 1인 각3마 리 |
|
청설모 |
무제한 |
| |
조류 (6종) |
수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까마귀, 어치 |
1인 1일 각5마리 |
|
까치 |
무제한 |
|
9.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10. 22 ~ 2008. 2. 29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제외)
※ 접수시간 : 09:00~17:30분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팩스접수
- 접수순위는 방문접수를 우선, 팩스접수는 서류구비 완료순으로 처리
(팩스기기의 이상으로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시 인정하지 않음)
- 단체접수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개인별작성 제출
- 접수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 신청서 1부.
- 수렵면허증 사본 1부.
- 보헙가입증명서류 1부.
- 수렵장사용료입금표(지정계좌입금)
○ 접수장소 : 임실군청 산림축산과
- FAX : 063)640-2524
○ 수렵장사용료 지정계좌
- 농협중앙회 : 524-02-021987 (예금주:정회석)
- 계좌입금시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단체입금시 명단제출)
- 신청서 접수전 사용료 입금은 인정하지 않음
○ 기타사항
- 우리군에서는 환경부에서 조사한 수렵동물 서식밀도 조사를 토대로
수렵장 최대수용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접수인원이 수렵장 설정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접수
우선순위를 방문접수자 - 팩스접수순으로 정하고, 동일방법으로 접수한
인원중에 제한 될 경우에는 수렵장 사용료 입금순서에 의해 마감합니다.
- 수렵지역내 수렵기간동안 등산 및 입산은 자재하여 주시고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가축방목 농가는 사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렵장 사용자는 총기사용 안전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 문 의 처 : 임실군청 산림축산과 063)640-2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