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119구조대에 항공팀에 근무하는 김용배입니다. 먼저 저희 중앙119구조대에 방문해주신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등산도중 조난을 산악사고라고합니다... 산악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인근 소방상황실로 신고가 되어 인근 소방서 119구조대가 출동합니다. 출동하여 구조자 신체손상 정도 및 산의 상태, 기상상태을 판단하여 이동이 불가 할 경우에 항공기 지원을 요청합니다. 항공기가 출동하여 인근병원 및 인근구급차로 인계하여 임무가 종료됩니다. 소방은 구조,구급,항공기 이용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